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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출도서 장기연체자 도서관 이용 변경 안내

2018-03-09 조회 721
작성자
도서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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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        중앙도서관 “이용수칙 위반자 제재 지침” 변경으로 대출도서 장기연체자는 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서관 이용이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.

 

다           음

 

1. 적용일 : 2018년 4월 1일 (30일 이상 장기 연체자 대상)

 

2. 내역

제6조(자료의 연체) ① 단행본은 1일 1책당 50원의 연체료를 부과하며, 연체일수가 30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1책당 100원의 연체료를 연체일수만큼 부과한다.

② 지정도서는 1책당 50원의 연체료를 연체시간 만큼 부과하며, 30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1책당 100원의 연체료를 연체시간 만큼 부과한다.

연체일수가 30(지정도서 30시간)을 초과할 경우에는 연체도서 반납 전까지 도서관 출입 및 좌석예약을 정지한다.

④ 300일을 초과하여 연체한 경우에는 1책당 최고 3만원 까지 연체료를 부과한다.

⑤ 미납도서가 있는 졸업생은 반납 시까지 제증명 발급을 정지한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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