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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무연재⑨ - 업무능력 결여, 근무성적 부진 등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한 기준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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홍수경;
더원노무법인 강남지사;
(기계설비,
v.308,
2016,
pp.73-79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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債務不履行을 이유로 하는 損害賠償과 債務者의 歸責事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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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종휴;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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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法學硏究 : 忠南大學校 法學硏究所,
v.18,
2007,
pp.221-23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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손해보험 분쟁조정사례 -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사기 의사 유무의 판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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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승원;
금융감독원;
(防災와 保險,
v.151,
2014,
pp.38-45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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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사와 소송 중임을 이유로 한 대기발령 - 서울행법 2009.12.18. 선고 2009구합8199 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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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인섭;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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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노동법학= Journal of labour law,
v.2010,
2010,
pp.298-303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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WTO 한국-방사성 핵종을 이유로 한 수입금지, 그리고 검사 및 증명요건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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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ORI YI,;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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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法學論叢 : 國民大學校 法學硏究所,
v.32,
2019,
pp.253-295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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債務不履行을 이유로 하는 損害賠償과 債務者의 帰責事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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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종휴;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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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法學論叢 : 全南大學校 法學硏究所,
v.27,
2007,
pp.355-367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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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무연재⑧ - 업무능력 결여, 근무성적 부진 등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한 기준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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홍수경;
더원노무법인 강남지사;
(기계설비,
v.307,
2016,
pp.104-108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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WTO에서의 환경보호를 이유로 한 무역제한 조치 - WTO규범의 개선방법을 중심으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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徐哲源;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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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國際法學會論叢,
v.47,
2002,
pp.97-118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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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he Validity of Restricting the Right to Know by National Confidentiality in the ‘Official Information Disclosure Act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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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ee, Geun Oak;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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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한국언론정보학보 =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& Information,
v.98,
2019,
pp.126-15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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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과 부진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결의 의의와 시사점 - 대법원 2021. 2. 25. 선고 2018다253680 판결을 중심으로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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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, 동민;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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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노동법포럼= Labor law forum,
v.33,
2021,
pp.263-279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