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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교상의 이유로 수혈을 거부하여 사망한 메틸 말로닌산 혈증 환아 2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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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하원;
이용욱;
장미영;
길홍량;
김숙자;
충남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;
충남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;
충남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;
충남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;
충남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;
(대한유전성대사질환학회지 =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Inherited Metabolic Disease,
v.18,
2018,
pp.50-5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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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과 부진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결의 의의와 시사점 - 대법원 2021. 2. 25. 선고 2018다253680 판결을 중심으로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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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, 동민;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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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노동법포럼= Labor law forum,
v.33,
2021,
pp.263-279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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트랜스젠더를 이유로 한 해고와 차별금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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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윤구;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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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안암법학,
v.통,
2007,
pp.817-845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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獨逸法上 情報提供義務違反을 이유로 하는 契約解消請求權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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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인환;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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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民事法學 = The Korean Journal of Civil Law,
v.2005,
2005,
pp.133-176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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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성적지향!," 진정 무엇을 이유로 삭제하려는가? - 차별금지법 입법 과정에서 나타난 개신교 동성애 혐오의식의 문제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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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상균;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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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시대와민중신학,
v.10,
2008,
pp.60-8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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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6.
- 한국 성인의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에 따른 주관적 구강건강수준과 경제적 이유로 인한 미충족 치과의료의 불평등과 추이
- 공영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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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양대학교 보건대학원, 국내석사,
viii, 124 p., 20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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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대관허가취소의 위법성 판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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康 奉 碩;
홍익대학교;
(교회와 법,
v.9,
2022,
pp.190-215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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혼인합의의 부존재를 이유로 한 혼인무효의 소의 준거법 결정 - 대법원 2022. 1. 27. 선고 2017므1224 판결에 대한 비판적 管見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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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, 구태;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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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國際私法硏究 = Korea private international law journal,
v.28,
2022,
pp.1051-106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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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성적지향!," 진정 무엇을 이유로 삭제하려는가? - 차별금지법 입법 과정에서 나타난 개신교 동성애 혐오의식의 문제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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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상균;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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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시대와민중신학,
v.2008,
2008,
pp.60-8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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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법률 - 야간당직근무 중 교제거부를 이유로 환자에게 살해당한 간호사가 산재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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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현정;
의료전문 종합법률사무소 '서로';
(대한간호 = The Korean nurse,
v.47,
2008,
pp.38-39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