목차 일부
목차
제1장 유럽특허제도
Ⅰ. 개요 = 1
Ⅱ. 유럽특허조약 = 1
Ⅲ. 유럽특허조약의 회원국 = 3
Ⅳ. 유럽특허조약을 위한 조직 = 3
1. 유럽특허기구(European Patent Organisation) = 3
2. 유럽특허청 = 4
3. 행정이사회 = 7
4. 회원국 장관의 회의 = 9
제2장 출원 및 출원일의 부여
Ⅰ. 출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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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차
제1장 유럽특허제도
Ⅰ. 개요 = 1
Ⅱ. 유럽특허조약 = 1
Ⅲ. 유럽특허조약의 회원국 = 3
Ⅳ. 유럽특허조약을 위한 조직 = 3
1. 유럽특허기구(European Patent Organisation) = 3
2. 유럽특허청 = 4
3. 행정이사회 = 7
4. 회원국 장관의 회의 = 9
제2장 출원 및 출원일의 부여
Ⅰ. 출원 = 10
1. 출원의 제출 = 10
2. 출원을 할 권한이 있는 자 = 13
3. 출원 절차 = 13
Ⅱ. 출원일의 부여 = 15
1. 출원일 부여에 대한 최소한의 요건 = 15
2. 출원일 = 16
3. 도면 또는 상세한 설명의 일부의 늦은 제출 = 16
4. 출원일 변경 = 17
5. 우선권에 기초한 누락 부분 = 17
6. 선출원에 대한 인용에 의한 출원(Filing by reference to a previous application) = 18
제3장 방식요건 심사
Ⅰ. 방식심사 = 21
1. 개요 = 21
2. 대리권 = 22
3. 양식 요건(Physical requirements) = 23
4. 특허허여청구(Request for grant) = 23
5. 발명자의 지정(Designation of inventor) = 24
6. 발명의 명칭(Title of the invention) = 26
7. 금지된 사항 = 27
8. 청구항료(Claims fee) = 28
9. 요약서(A=bstract) = 29
10. 회원국의 지정 = 29
11. 출원료 및 조사료 = 32
12. 출원의 번역문 = 33
13. 청구항의 늦은 제출 = 33
14. 불비사항의 정정 = 34
Ⅱ. 방식심사보고서 및 그에 대한 대응 = 36
1. 방식심사보고서의 통지 = 36
2. 출원의 보정 = 36
3. 방식에 대한 보정의 심사 = 37
4. 유럽특허청에 제출된 서류에서 오류의 정정 = 37
Ⅲ. 심사부로의 서류의 전달 = 39
1. 수리부에서 심사부로의 서류의 전달 = 39
2. 심사료의 반환 = 40
3. 심사료의 감면 = 40
Ⅳ. 대리 = 40
1. 대리의 일반사항 = 40
2. 서류의 양식 = 43
3. 서류의 서명 = 44
Ⅴ. 수수료 = 46
1. 개요 = 46
2. 납부의 방법 = 47
3. 통화 = 47
4. 납부일로 간주되는 날짜 = 47
5. 수수료에 대한 기일 = 49
6. 기간 내의 납부 = 51
7. 수수료의 할인 = 52
8. 특별 할인 = 54
9. 수수료의 반환 = 55
제4장 유럽특허출원 및 특허의 유럽특허조약 당사자가 아닌 국가로의 확장
Ⅰ. 개요 = 59
Ⅱ. 확장료의 납부 = 60
Ⅲ. 확장의 취하 = 61
Ⅳ. 신청된 것으로 간주되는 확장 = 61
Ⅴ. 국가 등록부(National register) = 61
제5장 출원의 공개
Ⅰ. 공개일 = 62
Ⅱ. 비공개 및 공개금지 = 63
Ⅲ. 공개의 내용 = 63
제6장 언어―유럽특허출원에 사용되는 언어
Ⅰ. 진행언어에 관한 규정 = 65
1. 허용가능한 언어 = 65
2. 진행언어(Language of the proceedings) = 65
3. 유럽분할출원 및 정당한 권리자에 의한 출원 = 66
Ⅱ. 서면절차의 진행언어의 예외 = 66
Ⅲ. 증거로서 사용되어지는 서류 = 67
Ⅳ. 잘못된 언어로 제출된 서류 = 67
1. 유럽특허출원을 구성하는 서류 = 67
2. 다른 서류 = 68
Ⅴ. 원본 본문(Authentic text) = 68
1. 개요 = 68
2. 본문과 번역문의 일치 = 69
Ⅵ. 번역의 인증 = 69
제7장 유럽조사
Ⅰ. 유럽조사의 개요 = 70
1. 유럽조사의 목적 = 70
2. 조사부(Search Division) = 71
3. 유럽조사(European searches)의 종류 = 71
4. 조사의 특성 = 74
Ⅱ. 조사의 절차 = 79
1. 조사전 절차 = 79
2. 조사 전략(Search strategy) = 81
3. 조사 후의 절차 = 85
4. 유럽특허출원의 예비분류 및 공식분류 = 86
Ⅲ. 선행기술(The state of the art) = 89
1. 개요 = 89
2. 경합 출원(Conflicting applications) = 90
3. 기준일, 출원 및 우선일 = 90
4. 출원일 이후에 공개된 문서 = 91
5. 신규성 상실의 예외(Non-prejudicial disclosures) = 92
6. 종래 기술 개시의 내용 = 92
Ⅳ. 발명의 단일성(Unity of invention) = 93
1. 개요 = 93
2. 발명의 단일성 결여인 경우의 절차 = 94
Ⅴ. 조사제외 대상물 = 95
1. 개요 = 95
2. 인간 혹은 동물의 신체의 수술 또는 치료 방법과 인간 혹은 동물의 신체에 적용되는 진단방법 = 95
3. 의미 있는 조사 = 96
Ⅵ. 조사 문서자료(Search documentation) = 98
1. 개요 = 98
2. 체계적 접근을 위해 정리된 특허 문서 = 98
3. 체계적 접근을 위해 준비된 비-특허 문헌 = 101
4. 도서관 형태 접근을 위해 정리된 비-특허문헌 = 101
5. 다양한 유럽특허청 사이트의 조사 문서자료 = 102
6. 유럽특허청을 대신하여 이관된 조사를 수행하는 국가특허청의 조사 문서자료 = 102
Ⅶ. 조사보고서(Search report) = 103
1. 개요 = 103
2. 유럽특허청에 의해 작성된 다른 형태의 조사보고서 = 104
3. 조사보고서의 형식과 언어 = 104
4. 특허 출원의 확인 및 조사보고서의 타입 = 105
5. 특허 출원의 분류 = 105
6. 조사된 기술의 범위 = 105
7. 부가시트 A = 106
8. 조사의 대상의 제한 = 107
9. 조사에서 확인된 문헌들 = 108
10. 조사보고서의 인증 및 날짜 = 112
11. 조사보고서에 첨부되어야 할 사본 = 112
12. 조사보고서와 조사의견의 전달 = 113
Ⅷ. 조사 의견(Search opinion) = 114
1. 확장된 유럽조사보고서(EESR)의 일부분인 조사 의견 = 114
2. 조사의견의 근거 = 115
3. 출원의 분석 및 조사의견의 내용 = 115
4. 우선권 주장 및 조사의견 = 118
5. 선행기술에 대한 의심의 문제 = 118
6. 조사의견에 관련된 단일성 = 119
7. 조사의 한정의 경우 조사의견 = 119
8. 조사의견을 대신한 통지 = 120
9. 확장된 유럽조사보고서(ESSR)에 대한 대응 = 120
제8장 유럽특허출원의 요건
Ⅰ. 개요 = 121
Ⅱ. 요약서(Abstract) = 121
1. 요약서의 목적 = 121
2. 요약서의 내용 = 122
3. 최종적인 내용 = 123
4. 요약서에 첨부되는 도면 = 123
Ⅲ. 상세한 설명(Description) = 124
1. 개요 = 124
2. 기술 분야(Technical field) = 124
Ⅳ. 도면(Drawings) = 130
1. 형식 및 내용 = 130
2. 도면의 표현(Representation of drawings) = 131
3. 사용되는 용지에 관한 조건 = 132
4. 도면 용지의 표현 = 133
5. 도면의 일반적 배치 = 134
6. 금지된 사항 = 135
7. 도면의 작성 = 135
8. 일반적인 심볼(Conventional symbols) = 139
9. 도면에 대한 보정 = 139
10. 도면으로 간주되지 않는 도식적 형태의 표현 = 140
제9장 청구항
Ⅰ. 개요 = 142
Ⅱ. 청구항의 형태와 내용 = 142
1. 기술적 특징(Technical features) = 142
2. 두-부분 형식(Two-part form) = 143
3. 두-부분 형식이 부적절한 경우 = 144
Ⅲ. 청구항의 종류 = 145
1. 카테고리(Categories) = 145
2. 독립항의 수 = 145
3. 청구항의 카테고리에 관련된 거절 = 146
4. 독립항 및 종속항(Independent and dependent claims) = 146
5. 청구항의 배열 = 147
6. 청구항에서 택일적 기재 = 147
7. 다른 청구항에 대한 인용을 포함하는 독립항 = 148
Ⅳ. 청구항의 명료성 및 해석 = 148
1. 명료성(Clarity) = 148
2. 해 석 = 149
3. 불일치(Inconsistencies) = 149
4. 일반적 언급 = 149
5. 필수적 특징 = 150
6. 상대적인 용어 = 150
7. "약" 및 "대략"과 같은 용어 = 151
8. 선택적 특징 = 151
9. 달성되는 결과 = 151
10. 파라미터(Parameters) = 152
11. 방법에 의해 정의된 물건 청구항(Product-by-process claim) = 153
12. "…을 위한 장치" , "…을 위한 방법" , 등("Apparatus for …" ,"Method for …", etc.) = 153
13. 용도 또는 다른 실체를 참조한 정의 = 154
14. "에 있어서(in)"라는 표현 = 155
15. 용도 청구항(Use claims) = 156
16. 상세한 설명 또는 도면의 인용 = 156
17. 청구항에 인용된 파라미터를 측정하는 방법 및 수단 = 157
18. 참조부호(Reference signs) = 157
19. 부정적 한정 = 158
20. "Comprising"과 "consisting" = 158
Ⅴ. 간결성 및 청구항의 수 = 159
Ⅵ. 상세한 설명에 의한 뒷받침 = 159
1. 개요 = 159
2. 청구항의 일반화의 정도 = 160
3. 뒷받침 결여에 의한 거절 = 160
4. 상세한 설명에 의한 뒷받침 결여와 불충분한 개시 = 161
5. 기능의 관점에서의 정의 = 161
6. 종속항에 대한 뒷받침 = 162
제10장 특허성
Ⅰ. 특허성 판단 = 163
1. 요건 = 163
2. 발명 = 164
3. 특허성에 대한 예외 = 168
Ⅱ. 산업상 이용가능성(Industrial application) = 172
1. 정의 = 172
2. 산업상 이용가능성의 구체내용 = 173
Ⅲ. 신규성 = 173
1. 선행기술 = 173
2. 선행 문헌(Prior document) = 175
3. 신규성 상실의 예외(Non-prejudicial disclosures) = 176
Ⅳ. 진보성(Inventive step) = 177
1. 정의 = 177
2. 진보성 판단의 기초 = 178
3. 당업자(Person skilled in the art) = 178
4. 자명성(Obviousness) = 178
5. 진보성 판단에서 기술적 특징 = 179
6. 진보성 판단을 위한 접근방식 = 179
7. 선행기술 문헌의 결합 = 182
제11장 우선권
Ⅰ. 우선권 주장 = 184
1. 우선권 주장의 요건 = 184
2. 우선권 주장이 가능한 출원 = 185
3. 유효하게 주장된 우선권 = 185
4. 복합 우선권(Multiple priorities) = 187
Ⅱ. 우선일의 결정 = 188
1. 우선권의 유효성에 대한 심사 = 188
2. 동일한 발명 = 189
3. 유효하지 않은 우선권 주장 = 190
Ⅲ. 우선권 주장 = 190
1. 개요 = 190
2. 우선권 선언(Declaration of priority) 및 정정 = 190
3. 선출원의 인증 사본[우선권 서류(Priority document)] = 191
4. 선출원의 번역문 = 192
5. 우선권 주장에서의 불비사항 및 우선권 주장의 상실 = 193
6. 우선권 주장의 포기 = 194
7. 우선권 기간에 관한 권리의 재설정 = 194
제12장 심사절차
Ⅰ. 심사의 시작 = 195
1. 심사청구(Request for examination) = 195
2. 조기 심사청구 = 196
3. 출원의 배당 = 197
Ⅱ. 일반적 심사과정 = 197
1. 심사의 목적 = 197
2. 마무리 조사(Topping-up search) = 198
3. 출원인에 대한 통지 = 198
4. 재심사(Re-examination) = 199
5. 유럽특허의 허여를 위한 통지[규칙 71(3)에 따른 통지] = 199
6. 특허의 허여 = 200
Ⅲ. 구체적인 심사절차 = 200
1. 개요 = 200
2. 출원인에 의한 의견 및 보정의 제출 = 200
3. EESR에 대한 출원인의 자진 보정 = 200
4. 발명의 단일성(Unity of invention) = 201
5. 최초 통지(First communication) = 202
6. 거절이유 = 202
7. 의견 및 보정 제출에 대한 요청 = 203
Ⅳ. 최초 통지 이후의 심사절차 = 203
1. 일반절차 = 203
2. 재심사의 범위 = 204
3. 재심사에 대한 추가 행위 = 204
4. 재심사의 후기 단계 = 205
5. 보정의 심사 = 205
6. 특허허여를 위한 통지에 대한 답변으로 제출된 보정[규칙 71(3)의 통지에 대한 보정] = 206
7. 본문에 대한 동의 후의 보정 = 207
8. 심사절차의 재개 = 208
Ⅴ. 보정(Amendments) = 208
1. 보정의 방법 = 208
2. 보정의 허용가능여부 = 209
3. 추가적인 대상물 = 210
4. 오류의 정정 = 213
5. 복수개의 보정안 = 214
Ⅵ. 전화통화, 면담 = 214
1. 개요 = 214
2. 전화통화 또는 면담의 진행 = 215
Ⅶ. 심사과정 중의 조사 = 216
1. 경합하는 유럽출원에 대한 조사 = 216
2. 심사 중의 추가 조사 = 216
3. 심사단계에서의 조사 = 217
4. 조사보고서에서 언급되지 않은 인용 문헌 = 217
Ⅷ. 심사관으로부터의 통지에 대한 응답기한 = 217
1. 응답기한에 대한 일반사항 = 217
2. 응답기한에 대한 특별한 경우 = 218
Ⅸ. 심사의 마지막 단계 = 218
1. 규칙 71(3)하의 통지 = 218
2. 특허의 허여 = 219
3. 취하간주되는 출원 = 220
4. 규칙 71(3)하의 통지에 대한 답변으로 제출된 보정 = 220
5. 규칙 71(4)의 요건에 대한 예외 = 221
6. 심사절차의 재개 = 222
7. 특허명세서의 공개 = 222
8. 특허명세서의 공개 전의 취하 = 223
9. 증명서(Certificate) = 223
10. 특허허여의 공고 후 절차 = 223
제13장 특별출원
Ⅰ. 유럽분할출원(European divisional applications) = 224
1. 개요 = 224
2. 분할출원의 제출일과 우선권주장 = 225
3. 분할출원의 제출 = 227
4. 수수료 = 228
5. 발명자의 지정 = 229
6. 분할출원의 심사 = 229
7. 상세한 설명 및 도면 = 230
8. 청구항 = 230
Ⅱ.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(조약 제61조에 따른 출원) = 231
1. 개요 = 231
2. 특허허여를 위한 절차의 정지 = 231
3. 특허허여를 위한 절차의 재개 = 232
4. 기한의 중단 및 취하의 제한 = 232
5. 새로운 출원의 제출 = 233
Ⅲ. 전시회에 전시된 대상물의 출원 = 233
1. 전시회에의 전시 = 233
2. 전시 증명과 동일 증명에 있어서의 결함 = 234
Ⅳ. 생물학적 물질에 대한 출원 = 234
1. 생물학적 물질의 정의 = 234
2. 생물학적 물질의 새로운 기탁 = 235
3. 누락된 정보 및 통지 = 236
4. 기탁된 생물학적 물질의 전문가만의 이용 = 237
Ⅴ. 뉴클레오티드 및 아미노산 서열에 관한 출원(Applications relatin g to nucleotide and amino acid sequences) = 237
1. 개요 = 237
2. 규칙 56하에 제출된 서열목록 = 238
3. 선출원에 대한 인용으로서 제출된 출원의 서열목록 = 239
Ⅵ. 국제출원(유로-PCT 출원) = 240
1. 유로-PCT 출원 = 240
2. 수리관청으로서 유럽특허청 = 242
3. 국제조사기관(ISA)으로서 유럽특허청 = 243
4. 국제예비심사기관(IPEA)으로서 유럽특허청 = 243
5. 지정관청으로서 유럽특허청 = 245
6. 선택관청으로서 유럽특허청 = 248
7. 방식심사단계에서의 특허협력조약하의 출원 = 249
제14장 이의
Ⅰ. 개요 = 258
1. 이의의 정의 = 258
2. 이의신청인 = 258
3. 이의의 지역적 효과 = 259
4. 포기 또는 소멸 후의 이의 = 259
5. 상정된 침해자의 참가(Intervention of the assumed infringer) = 260
6. 이의절차의 당사자 = 260
7. 공중에 대한 정보 = 261
Ⅱ. 이의부 = 261
1. 행정조직 = 261
2. 이의부의 구성 = 261
3. 이의부의 업무배분 = 262
4. 이의부의 직무 = 262
5. 구성원의 책임 및 권한 = 262
Ⅲ. 이의의 절차요건 = 263
1. 이의의 신청기간 = 263
2. 이의료 = 263
3. 서면제출 = 264
4. 이의의 이유 = 264
5. 이의신청의 내용 = 265
Ⅳ. 이의의 실질 심사까지의 절차 = 266
1. 이의신청의 방식심사 = 266
2. 이의신청의 불비사항에 대한 심사 = 266
3. 이의부의 활동 = 271
4. 특허소유자가 당사자로 되지 않는, 이의부에 의한 부적법한 이의의 각하 = 271
5. 부적법한 이의의 경우 이의절차의 종료 = 272
6. 실질심사의 준비 = 272
Ⅴ. 이의에 대한 심사 = 275
1. 이의 심사의 시작 = 275
2. 이의 심사의 범위 = 276
3. 보호의 확장 = 277
Ⅵ. 이의에 대한 심사절차 = 280
1. 개요 = 280
2. 특허권자에 의해 동의되거나 제출된 유럽특허의 본문 = 281
3. 의견제출 요청 = 281
4. 특허권자에 대한 통지 = 282
5. 추가 조사(Additional search) = 283
6. 결정의 준비 = 283
Ⅶ. 이의부의 결정 = 286
1. 적법한 이의에 대한 최종 결정 = 286
2. 유럽특허의 취소(Revocation of the European patent) = 287
3. 이의의 각하 = 288
4. 보정된 유럽특허의 유지 = 288
제15장 한정 및 취소
Ⅰ. 한정 및 취소의 의의 = 289
Ⅱ. 방식심사관의 심사 = 290
1. 청구가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게 하는 불비사항 = 290
2. 해소되지 않으면, 청구가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되게 하는 불비사항 = 290
Ⅲ. 취소청구에 대한 결정 = 291
Ⅳ. 한정청구에 대한 실체심사 = 292
1. 한정청구의 담당부서 = 292
2. 한정청구에서 실체심사의 기초 = 292
3. 한정청구에서 실체심사의 범위 = 292
4. 한정청구에 대한 실체심사의 다음 단계 = 293
5. 한정절차의 심사 중의 제3자의 의견 = 294
Ⅴ. 청구가 허용가능한 경우 한정에 대한 형식절차 = 294
Ⅵ. 청구의 각하 = 295
Ⅶ. 이의절차의 우선 = 295
Ⅷ. 결정의 법적 지위 = 296
Ⅸ. 청구의 취하 = 296
Ⅹ. 다른 청구항의 세트(Different sets of claims) = 296
1. 다른 회원국에서 청구항이 다르게 되는 한정 = 296
2. 허여된 청구항이 다른 회원국에 대해 다르기 때문에 다른 회원국에 대해 다른 한정 = 297
XI. 다수 청구(Multiple requests) = 297
제16장 구두절차
Ⅰ. 개요 = 298
Ⅱ. 당사자의 청구에 따른 구두절차 = 298
Ⅲ. 추가의 구두절차의 청구 = 299
Ⅳ. 유럽특허청의 요구에 의한 구두절차 = 300
Ⅴ. 구두절차의 준비 = 300
Ⅵ. 구두절차에 대한 소환 = 300
Ⅶ. 구두절차의 연기청구 = 301
Ⅷ. 구두절차의 수행 = 301
1. 구두절차에 대한 공개 = 301
2. 구두절차의 진행 = 302
3. 구두절차에의 당사자의 불출석 = 302
4. 절차의 실체적인 부분의 공개 = 303
5. 당사자에 의한 제출 = 303
6. 구두절차의 종결 = 304
Ⅸ. 결정의 선고 = 305
Ⅹ. 구두절차의 의사록 = 306
1. 방식적 요건 = 306
2. 의사록의 내용 = 307
XI. 구두절차에서 진행언어 = 307
1. 공식언어의 사용 = 307
2. 회원국의 언어 또는 다른 언어 = 307
3. 예외 = 308
제17장 기한 및 기한에 따라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절차
Ⅰ. 기한 = 309
1. 기한의 결정 = 309
2. 유럽특허청에 의해 정해지는 기간의 길이 = 309
3. 자유롭게 결정될 수 있는 기한 = 310
4. 기한의 계산 = 310
5. 우선일 = 311
6. 기한의 연장 = 311
7. 기한 내에 응답하지 못한 경우 = 312
8. 권리의 상실 = 312
Ⅱ. 절차의 속행 및 권리의 재설정 = 313
1. 유럽특허출원의 절차의 속행(Further processing) = 313
2. 권리의 재설정(Re-establishment of rights) = 314
제18장 심판
Ⅰ. 개요 = 317
Ⅱ. 심판청구의 효력 = 317
Ⅲ. 심판의 청구 = 318
Ⅳ. 심판청구에 대한 요건 = 318
Ⅴ. 심판의 심리 = 318
Ⅵ. 심판소의 심결의 형식 = 319
Ⅶ. 중간변경(Interlocutory revision) = 319
1. 개요 = 319
2. 심판소로의 이송 = 320
3. 심판료의 반환 = 321
Ⅷ. 확대심판소 및 재심리 = 321
1. 확대심판소의 역할 = 321
2. 재심리청구 = 322
3. 재심리의 진행 = 323
4. 선사용권의 발생 = 323
제19장 기타
Ⅰ. 유럽출원의 전환(Conversion) = 324
1. 개요 = 324
2. 전환청구의 요건 = 324
3. 전환청구의 제출 = 325
4. 전환청구의 방식요건 = 325
Ⅱ. 촉진된 절차 = 325
1. 유럽특허출원의 촉진된 절차(Accelerated prosecution of European patent applications) = 325
2. 촉진된 이의절차 = 327
3. 심판소에서의 촉진된 절차 = 327
Ⅲ. 절차의 중단 및 중지(interruption and stay) = 328
1. 중단(interruption) = 328
2. 권한에 대한 절차가 계속 중인 때 절차의 정지 = 329
3. 확대심판소에 대해 심판이 계속 중인 때 절차의 정지 = 329
Ⅳ. 결정(Decisions) = 330
1. 결정의 기초 = 330
2. 결정에 있어서 기한의 고려 = 331
3. 서류의 권한 있는 본문 = 331
4. 결정의 형식 = 332
5. 결정의 이유 = 333
6. 중간결정(Interlocutory decisions) = 334
7. 결정에 있는 오류의 정정 = 335
Ⅴ. 특허등록부에의 기록 = 336
1. 유럽특허출원의 이전 = 336
2. 유럽특허의 이전 = 336
3. 실시권 및 다른 권리 = 337
4. 명칭 변경(Change of name) = 337
부 록 = 338
[부록 1] 유럽특허조약(European Patent Convention) = 338
[부록 2] 유럽특허조약에 대한 시행규칙(Implementing Regulations to the Convention on the Grant of European Patents) = 38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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