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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법재판소는 1988년 9월 1일 개소 이래 2011년 8월 31일 현재까지 총 73건의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였다. 헌법재판소가 이제까지 선고한 헌법불합치결정의 사례 전반을 살펴보면 근본적인 문제의 실체가 어디에 있는지를 추적할 필요성을 절감하게 된다. 이 책에서는 이를 둘러싼 현안을 검토하였으며, 여기서 쟁점은 네 가지이다. ① 헌법불합치의 결정주문과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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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법재판소는 1988년 9월 1일 개소 이래 2011년 8월 31일 현재까지 총 73건의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였다. 헌법재판소가 이제까지 선고한 헌법불합치결정의 사례 전반을 살펴보면 근본적인 문제의 실체가 어디에 있는지를 추적할 필요성을 절감하게 된다. 이 책에서는 이를 둘러싼 현안을 검토하였으며, 여기서 쟁점은 네 가지이다. ① 헌법불합치의 결정주문과 결정상 핵심쟁점의 부조화 문제이다. 계속적용 불합치주문의 남발이 초점이다. ② 부조화문제는 한정적 위헌심판청구나 한정적인 위헌판단을 회피함으로써 초래된 것이다. ③ 입법시한이 도과된 불합치법률은 그 효력이 상실된다는 논리의 부적절함이다. ④ 형벌법규에 대한 불합치결정의 가능여부와 그에 따른 법적 효과문제이다. 특히 헌법재판소는 2009년 9월 24일 야간옥외집회금지를 규정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의 관련조항을 헌법불합치로 결정하였다. 하지만, 국회가 시한 내에 개선입법을 하지 않아 2010년 7월 1일부로 위 불합치법률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한다. 이와 관련해서 대법원은 2011년 6월 23일 이 결정을 단순위헌결정으로 파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. 이들 기관의 국가작용은 위의 네 가지 쟁점에 모두 연관되어 있다. 이러한 결정의 실체에 대한 이론적 규명이 있어야 하고, 또 개별 결정에 대한 평석의 형태로의 접근도 있어야 할 것이다. 게다가 이 결정유형에 대한 비교법적인 자료도 이 결정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 유용할 것이다. 이 책이 비단 한 사람의 연구성과로 머무르지 않고, 장기적으로는 이 분야에 관한 여러 연구자의 연구성과가 체계적으로 집적되는 계기로 작동하길 바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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