목차
제2장 父母와 子
제1절 親生子
제1. 緖說 = 395
제2. 婚姻中의 出生子 = 395
Ⅰ. 婚姻中의 出生子의 意義 = 395
Ⅱ. 婚姻中의 出生子(親生子)의 推定 = 395
Ⅲ. 父를 定하는 訴 = 396
(1) 意義 = 396
(2) 節次 = 396
(3) 審判의 效力 = 396
Ⅳ. 親生否認의 訴 = 396
(1) 意義 = 396
(2) 訴의 當事者 = 397
(3) 除斥期間과 請求權의 消滅 = 397
(4) 否認의 訴의 提起節次 = 397
(5) 否認審判의 效力
Ⅴ. 親生子의 推定을 받지 않는 婚姻中의 出生子 = 398
親生子의 推定 [121-1∼3] = 398
民法 제844조의 適用範圍 [121-4∼8] = 402
親生否認의 訴와 親生子關係不存在確認의 訴 [121-9] = 417
戶籍上의 記載와 親子關係 [121-10∼11] = 417
제3. 婚姻外의 出生子 = 419
Ⅰ. 婚姻外의 出生子의 意義 = 419
Ⅱ. 婚姻外의 出生子의 地位 = 419
(1) 父의 認知를 받은 者의 地位 = 419
(2) 父의 認知를 받지 않는 者의 地位 = 420
Ⅲ. 婚姻外의 出生子와 父母와의 關係 = 420
(1) 母와의 關係 = 420
(2) 父와의 關係 = 420
제4. 認知 = 420
Ⅰ. 認知의 意義 = 420
Ⅱ. 認知의 種類 = 420
(1) 任意認知 = 420
(2) 强制認知 = 422
Ⅲ. 認知의 效果 = 423
任意認知 [121-12∼13] = 423
入養申告와 認知 [121-14] = 433
父死亡後의 出生申告와 認知 [121-15] = 433
遺言에 의한 認知 [121-16] = 434
無效婚出生子에 대한 親生子出生申告와 認知의 效力 [121-17] = 435
第3者에 의한 認知 [121-18] = 437
認知無效의 訴와 認知에 대한 異議의 訴 [121-19] = 437
認知請求 [121-20∼26] = 440
認知請求의 除斥期間 [121-27] = 446
認知請求權의 抛棄 [121-28] = 447
認知의 效力 [121-29∼31] = 448
제5. 準正 = 452
Ⅰ. 準正의 意義 = 452
Ⅱ. 準正의 種類 = 452
Ⅲ. 準正의 效果 = 452
제6. 親生子關係存否確認의 訴 = 453
Ⅰ. 意義 = 453
Ⅱ. 親生子關係存否確認의 訴를 提起할 수 있는 경우 = 453
Ⅲ. 當事者適格 = 453
Ⅳ. 審判請求의 節次와 效力 = 454
親生子關係存否確認의 訴 [121-32∼47] = 454
제2절 養子
제1. 緖說 = 476
제2. 入養의 成立要件 = 476
Ⅰ. 實質的 要件 = 476
(1) 當事者 사이에 入養의 合意가 있을 것 = 476
(2) 養親은 成年者이어야 할 것 = 477
(3) 養子될 者가 15歲 미만인 경우에는 父母가 갈음하여 入養의 承諾을 할 것 = 477
(4) 養子가 될 者는 父母의 同意를 얻을 것 = 477
(5) 養子가 될 者가 成年에 달하지 못한 경우에 父母 또는 다른 直系尊屬이 없으면 後見人의 同意를 얻을 것 = 477
(6) 後見人이 被後見人을 養子로 하는 경우에는 親族會의 同意를 얻을 것 = 477
(7) 妻가 있는 者는 共同으로 養子를 하거나 養子가 되어야 할 것 = 477
(8) 戶主의 直系卑屬長男子는 本家의 系統을 계승하는 경우에 限하여 養子가 될 수 있다 = 478
(9) 養子는 養親의 存續 또는 年長者가 아닐 것 = 478
(10) 戶主相續을 하는 養子는 養父와 同姓同本이어야 할 것 = 478
(11) 壻養子入養은 婚姻이 有效하여야 할 것 = 478
(12) 死後養子는 戶主가 死亡한 경우 그 直系卑屬이 없는 때와, 廢家 또는 無後家를 復興하고자 할 때에만 할 수 있다. = 478
Ⅱ. 形式的 要件 = 479
入養成立의 實質的 要件 [122-1∼9] = 479
入養成立의 形式的 要件 [122-10∼14] = 489
제3. 入養의 無效와 取消 = 497
Ⅰ. 入養의 無效 = 497
Ⅱ. 入養의 取消 = 497
Ⅲ. 入養의 無效·取消의 效果 = 497
入養의 無效 [122-15∼17] = 498
제4. 入養의 效果 = 500
제5. 罷養 = 501
Ⅰ. 協議上 罷養 = 501
(1) 協議上 罷養의 要件 = 501
(2) 協議上 罷養의 無效와 取消 = 501
Ⅱ. 裁判上 罷養 = 502
Ⅲ. 罷養의 效果 = 502
協議罷養 [122-18∼20] = 503
裁判上 罷養 [122-21∼22] = 506
裁判上 罷養原因 [122-23∼34] = 509
裁判上 罷養 [122-25] = 510
제3장 親權과 後見
제1절 親權
제1. 親權關係의 當事者 = 513
Ⅰ. 親權者 = 513
Ⅱ. 親權에 복종하는 者 = 514
親權者 [131-1∼4] = 514
제2. 親權의 效力(內容) = 519
Ⅰ. 子의 身分에 관한 權利義務 = 520
(1) 保護·敎養 = 520
(2) 居所指定 = 520
(3) 懲戒權 = 520
(4) 營業許諾 = 520
(5) 子의 引渡請求權 = 520
(6) 身分上의 行爲의 代理權과 同意權 = 521
Ⅱ. 子의 財産에 대한 權利義務 = 521
(1) 財産管理 = 521
(2) 親權者의 財産收益權 = 521
(3) 子에 대한 代理權과 同意權 = 522
(4) 親權의 代行 = 522
(5) 第3者에 의한 管理權의 排除 = 522
(6) 財産管理權의 終了 = 523
(7) 利害相反行爲에 관한 親權의 制限 = 523
親權의 內容 [131-5∼33] = 524
제3. 親權의 消滅 = 553
Ⅰ. 親權의 消滅原因 = 553
Ⅱ. 親權의 喪失 = 553
(1) 親權喪失의 原因과 宣告 = 553
(2) 代理權과 財産管理權의 喪失 = 554
(3) 失權回復 = 554
(4) 申告 = 554
Ⅲ. 代理權·管理權의 辭退 = 554
親權의 喪失 [131-34∼45] = 555
代理權·財産管理權의 喪失 [131-46∼51] = 562
親權喪失請求權이나 代理權·財産管理喪失請求權의 抛棄 [131-5] = 569
제2절 後見
제1. 後見의 開始 = 570
Ⅰ. 後見開始의 原因 = 570
(1) 未成年者後見의 開始 = 570
(2) 禁治産者·限定治産者後見의 開始 = 570
Ⅱ. 後見開始의 申告 = 570
後見의 開始 [132-1∼2] = 570
제2. 後見人 = 572
Ⅰ. 未成年者 後見人 = 572
(1) 後見人의 數 = 572
(2) 後見人의 選任 = 572
(3) 後見人의 缺格·辭退·解任 = 572
Ⅱ. 禁治産者·限定治産者後見人 = 573
後見人의 指定 [132-3] = 152
後見人의 缺格事由 [132-4] = 575
後見人의 解任事由 [132-5∼6] = 577
제3. 後見監督機關 = 578
제4. 後見人의 任務 = 578
Ⅰ. 後見人就任時의 事務 = 578
Ⅱ. 在職 중 身分에 관한 事務 = 579
(1) 未成年者後見의 事務 = 579
(2) 禁治産者·限定治産者의 後見事務 = 579
Ⅲ. 在職 중 財産에 관한 事務 = 579
(1) 未成年者後見事務 = 579
(2) 禁治産者·限定治産者의 後見事務 = 580
後見人의 任務 [132-7∼11] = 580
제5. 後見의 終了 = 584
Ⅰ. 終了의 原因 = 584
Ⅱ. 後見終了 후의 事務 = 584
(1) 後見終了 = 584
(2) 後見終了의 例外 = 584
제4장 戶主와 家族
제1절 家
제1. 家의 意義와 種類 = 587
Ⅰ. 家의 意義 = 587
Ⅱ. 家의 種類 = 587
제2. 家의 新立 587
Ⅰ. 緖說 = 587
Ⅱ. 分家 = 587
(1) 分家의 意義 = 587
(2) 分家의 種類 = 587
(3) 分家의 方式과 效果 = 588
Ⅲ. 一家創立 = 589
(1) 一家創立의 意義 = 589
(2) 一家創立이 되는 경우 = 589
(3) 一家創立의 方式 = 589
(4) 一家創立의 效果 = 589
제3. 家의 消滅과 復興 = 589
Ⅰ. 廢家 = 589
(1) 廢家의 意義 = 589
(2) 廢家를 할 수 있는 경우 = 589
(3) 廢家의 方式 = 589
(4) 廢家의 效果 = 589
Ⅱ. 無後家 = 590
(1) 無後家의 意義 = 590
(2) 無後家로 認定되는 경우 = 590
(3) 無後家의 效果 = 590
Ⅲ. 廢家·無後家의 復興 = 590
(1) 廢家·無後家復興의 意義 = 590
(2) 廢家·無後家의 復興이 認定되는 경우 = 590
(3) 廢家·無後家復興의 方式 = 590
(4) 廢家·無後家復興의 效果 = 590
제2절 戶主
제1. 戶主의 權利義務 = 591
Ⅰ. 緖說 = 591
Ⅱ. 民法上의 戶主의 權利義務 = 591
(1) 家族의 入籍·去家에 대한 同意權 = 591
(2) 家族에 대한 扶養義務 = 591
(3) 家族의 居所指定權 = 591
(4) 家族의 分家强制權 = 592
(5) 기타의 權利義務 = 592
제2. 戶主權이 아닌 戶主의 權利 = 592
제3. 戶主權의 代行 = 592
Ⅰ. 緖說 = 592
Ⅱ. 戶主權行使不能의 경우 = 592
Ⅲ. 戶主權의 代行機關 = 592
제4. 戶主權의 得失 = 593
Ⅰ. 絶對的 得失 = 593
Ⅱ. 相對的 得失 = 593
제3절 家族
제1. 家族의 範圍 = 594
Ⅰ. 家族의 意義 = 594
Ⅱ. 家族의 範圍 = 594
제2. 家族身分의 得失 = 594
Ⅰ. 出生 = 594
Ⅱ. 女戶主家에의 그 家를 繼承할 男子의 入籍 = 594
Ⅲ. 기타의 得失事由 = 595
Ⅳ. 移籍 = 595
Ⅴ. 戶主의 直系卑屬長男子의 本家相續을 위한 入養과 去家 = 595
제3. 家族身分의 效果 = 596
Ⅰ. 家族의 義務 = 595
Ⅱ. 家族의 權利 = 596
제5장 親族關係
제1절 親族關係一般
제1. 親族의 意義와 種類 =599
Ⅰ. 親族의 意義 = 599
Ⅱ. 親族의 種類와 發生·消滅 = 599
(1) 血族 = 599
(2) 配偶者 = 600
(3) 姻戚 = 600
親族의 意義 [151-1∼4] = 601
제2. 親系와 寸數 = 602
Ⅰ. 親系 = 602
Ⅱ. 寸數 = 602
제3. 親族의 範圍 = 602
제4. 親族關係의 效果 = 603
Ⅰ. 緖說 = 603
Ⅱ. 親族一般에게 認定되는 效果 = 603
Ⅲ. 一定한 範圍의 親族에만 認定되는 效果 = 605
(1) 民法上의 效果 = 605
(2) 刑罰에 관한 法律上의 效果 = 605
제2절 親族的 扶養
제1. 扶養義務의 種類 = 606
Ⅰ. 第1次的 扶養義務 = 606
Ⅱ. 第2次的 扶養義務 = 606
제2. 扶養 받을 權利의 性質 = 606
제3. 扶養當事者 = 607
Ⅰ. 扶養義務의 發生 = 607
Ⅱ. 扶養當事者의 範圍와 順位 = 607
(1) 扶養當事者의 範圍 = 607
(2) 扶養當事者의 順位 = 607
扶養當事者 [152-1∼4] = 607
제4. 扶養의 程度·方法 = 615
扶養의 程度와 方法 [152-5∼9] = 616
제5. 過去의 扶養料請求 = 619
過去의 扶養料請求 [152-10∼13] = 620
제3절 親族會
제1. 親族會의 存續期間 = 630
Ⅰ. 계속하는 常設親族會 = 630
Ⅱ. 계속하지 않는 親族會 = 630
未成年者를 위한 常設親族會 [153-1∼3] = 630
제2. 親族會의 成立 = 632
제3. 親族會의 權限 = 633
Ⅰ. 無能力者의 保護 = 633
Ⅱ. 戶主代行者의 選任 = 633
제4. 親族會員 = 633
Ⅰ. 親族會員의 數·親族會代表·會員의 選任 = 633
Ⅱ. 會員의 缺格·辭退·解任·改任·增員·補缺 = 633
親族會員 [153-4∼11] = 634
제5. 親族會의 議事 = 640
Ⅰ. 親族會의 召集 = 640
Ⅱ. 決議方法 = 640
Ⅲ. 決議에 갈음할 裁判 = 641
Ⅳ. 親族會員의 善管義務 = 641
Ⅴ. 親族會決議에 대한 異議의 訴 = 641
親族會의 意思 [153-12∼20] = 641
제2편 相續
제1장 戶主相續
제1절 戶主相續의 開始
제1. 戶主相續의 開始 = 651
Ⅰ. 戶主相續開始原因 = 651
(1) 戶主가 死亡하였을 때 = 651
(2) 國籍을 喪失한 때 = 651
(3) 養子인 戶主가 入養의 無效 또는 取消로 인하여 離籍된 때 = 651
(4) 女戶主가 親家에 復籍하거나 婚姻으로 인하여 他家에 入籍한 때 = 651
(5) 女戶主의 家에 그 家의 系統을 繼承할 男子가 入籍한 때 = 651
Ⅱ. 戶主相續의 開始時期 = 652
Ⅲ. 相續開始의 場所 = 652
戶主相續의 開始原因 [211-1∼2] = 652
제2. 戶主相續의 費用과 그 開始의 申告 = 654
Ⅰ. 戶主相續의 費用 = 654
Ⅱ. 戶主相續開始의 申告 = 654
제2절 戶主相續回復請求權
제1. 相續回復請求權의 性質 = 655
제2. 戶主相續回復請求權의 行使 = 655
Ⅰ. 回復請求의 當事者 = 655
(1) 請求權者 = 655
(2) 相對方 = 655
Ⅱ. 回復請求權의 行使 = 655
Ⅲ. 回復請求의 效果 = 655
(1) 戶主相續人의 地位의 回復 = 655
(2) 申告 = 656
제3. 戶主相續回復請求權의 消滅 = 656
Ⅰ. 除斥期間에 의한 消滅 = 656
Ⅱ. 回復請求權의 抛棄 = 656
Ⅲ. 回復請求權消滅의 效果 = 656
戶主相續回復請求權의 抛棄 [212-1] = 656
제3절 戶主相續人
제1. 戶主相續人의 順位 = 658
Ⅰ. 被相續人이 男子인 경우 = 658
(1) 第1順位 = 658
(2) 第1順位에 대한 例外 = 658
(3) 第2順位 = 659
(4) 第3順位 = 659
(5) 第4順位 = 659
(6) 第5順位 = 659
Ⅱ. 被相續人이 女戶主인 경우 = 659
戶主相續人의 順位 [213-1∼2] = 660
제2. 戶主相續人의 資格 = 661
Ⅰ. 戶主相續能力 = 661
(1) 意義 = 661
(2) 同時存在의 原則 = 661
Ⅱ. 胎兒의 戶主相續能力 = 661
(1) 胎兒의 地位 = 661
(2) 判例·學說 = 661
Ⅲ. 戶主相續缺格 = 662
(1) 戶主相續缺格制度의 存在理由 = 662
(2) 戶主相續缺格事由 = 662
(3) 缺格의 效果 = 663
(4) 被相續人의 容恕 = 663
제3. 戶主相續權의 抛棄禁止 = 664
Ⅰ. 民法規定 = 664
Ⅱ. 批判·立法論 = 664
제4. 相續權爭訟과 財産管理에 관한 法院의 處分 = 664
Ⅰ. 爭訟 중의 財産管理의 必要性 = 664
Ⅱ. 請求權者 = 664
Ⅲ. 必要한 處分 = 664
Ⅳ. 財産管理人의 選任과 任務 = 664
(1) 選任 = 664
(2) 財産管理人의 任務 = 665
제4절 戶主相續의 效果
제1. 身分上의 效果 = 666
제2. 財産上의 效果 = 666
Ⅰ. 祭祀의 承繼 = 666
(1) 意義 = 666
(2) 廢家와 無後家의 復興者의 祭祀承繼 = 666
Ⅱ. 相續分의 加給 = 666
戶主相續의 效果 [214-1∼5] = 667
제2장 財産相續
제1절 財産相續의 開始
제1. 財産相續의 開始 = 673
Ⅰ. 相續開始의 原因 = 673
(1) 死亡 = 673
(2) 失踪宣告 = 673
(3) 認定死亡 = 673
Ⅱ. 相續開始의 場所와 費用 = 673
相續開始前의 相續權 [221-1∼2] = 673
死後養子의 財産相續權 [221-3∼6] = 675
제2. 財産相續回復請求權 = 679
Ⅰ. 回復請求權者 = 679
Ⅱ. 回復請求의 相對方 = 680
(1) 僭稱相續人 = 680
(2) 相續權을 主張하지 않고 相續財産을 占有하는 者·特定의 權原을 주장하여 相續財産을 占有하는 者 = 680
(3) 다른 相續人의 相續分을 侵害하는 共同相續人 = 680
(4) 위 3者로부터 相續財産을 轉得한 第3者 = 681
Ⅲ. 相續回復請求權의 行使 = 681
(1) 相續回復請求의 內容 = 681
(2) 相續回復請求節次 = 681
(3) 相續回復請求權의 效果 = 681
Ⅳ. 相續回復請求權의 消滅 = 682
相續回復請求權의 性質 [221-7] = 682
相續回復請求의 當事者 [221-8∼14] = 684
相續權의 侵害 [221-15∼17] = 688
相續回復請求의 節次 [221-18∼20] = 689
相續回復請求權의 除斥期間 [221-21∼25] = 692
제2절 財産相續人
제1. 財産相續人의 範圍와 順位 = 700
Ⅰ. 財産相續의 範圍 = 700
Ⅱ. 財産相續人의 順位 = 700
(1) 第1順位 = 700
(2) 第2順位 = 701
(3) 第3順位 = 701
(4) 第4順位 = 701
(5) 配偶者의 相續順位 = 702
(6) 國家歸屬 = 702
胎兒의 相續權 [222-1∼2] = 702
配偶者의 相續權 [222-3] = 704
相續人의 兄弟姉妹의 範圍 [222-4] = 705
제2. 代襲相續 = 706
Ⅰ. 意義 = 706
Ⅱ. 代襲相續의 要件 = 706
Ⅲ. 再代襲相續 = 706
Ⅳ. 代襲相續의 效果 = 707
제3. 財産相續의 缺格 = 707
Ⅰ. 意義 = 707
Ⅱ. 相續缺格의 事由 = 707
Ⅲ. 相續缺格의 效果 = 707
제3절 財産相續의 效果
제1. 包括的 權利·義務의 承繼 = 708
Ⅰ. 原則 = 708
Ⅱ. 例外 = 708
Ⅲ. 財産的인 權利 = 708
(1) 物權 = 708
(2) 無體財産權 = 709
(3) 債權 = 709
(4) 形成權 = 710
(5) 生命保險金 = 710
(6) 死亡退職金 = 710
Ⅳ. 財産的인 義務 = 710
Ⅴ. 財産的인 契約 및 法律上의 地位 = 711
(1) 契約上의 地位 = 711
(2) 代理人의 地位 = 711
(3) 社員權 = 711
Ⅵ. 訴訟上의 地位 = 711
相續財産의 範圍 [223-1∼37] = 711
一身專屬權 [223-38∼39] = 740
제2. 共同相續 = 740
Ⅰ. 共同相續의 意義 = 740
共同相續人의 權利
Ⅱ. 相續財産共有의 性質 = 741
Ⅲ. 債權·債務의 共同相續 = 742
相續財産의 共有 [223-41∼64] = 743
제3. 相續分 = 762
Ⅰ. 相續分의 意義 = 762
Ⅱ. 相續分의 種類 = 762
(1) 指定相續分 = 762
(2) 法定相續分 = 762
相續分 [223-65] = 764
제4. 相續分의 算定 = 765
Ⅰ. 特別受益者 = 765
(1) 特別受益者의 相續分 = 765
(2) 特別收益의 範圍 = 765
(3) 特別收益의 評價時期와 方法 = 766
(4) 特別受益者가 있는 경우의 共同相續人間의 相續債務의 分擔方法 = 767
(5) 特別受益者가 있는 경우의 具體的 相續分의 算定 = 767
Ⅱ. 相續財産에 대한 相續人의 寄與 = 768
Ⅲ. 相續分의 讓渡 및 讓受 = 769
(1) 相續分의 讓渡 = 769
(2) 相續分의 讓受 = 769
相續分 [223-66] = 770
제5. 相續財産의 分割 = 772
Ⅰ. 相續財産分割의 意義 = 772
Ⅱ. 相續財産分割의 要件 = 772
(1) 相續財産에 있어서 共有關係가 존재할 것 = 772
(2) 共同相續人이 확정될 것 = 772
(3) 分割의 禁止가 없을 것 = 772
Ⅲ. 分割請求權者 = 773
Ⅳ. 相續財産分割의 方法 = 773
(1) 遺言에 의한 分割 = 773
(2) 協議에 의한 分割 = 773
(3) 調停 또는 審判에 의한 分割 = 774
Ⅴ. 相續財産分割의 效果 = 776
(1) 分割의 遡及效 = 776
(2) 分割後의 被認知者 등의 請求權 = 777
(3) 共同相續人의 擔保責任 = 777
相續分 [223-67∼68] = 778
제4절 財産相續의 承認과 抛棄
제1. 緖說 = 781
Ⅰ. 承認·抛棄의 意義 = 781
(1) 意義 = 781
(2) 相續人이 無能力者인 경우 = 781
Ⅱ. 承認·抛棄의 期間 = 781
(1) 原則 = 781
(2) 相續人이 無能力者인 경우 = 782
Ⅲ. 相續財産의 管理 = 782
(1) 管理義務 = 782
(2) 家庭法院에 의한 필요한 處分 = 782
Ⅳ. 承認·抛棄의 取消禁止 = 782
相續의 承認과 抛棄期間의 起算點 [224-1∼4] = 783
相續의 承認·抛棄가 取消된 후의 承認·抛棄期間 [224-5] = 786
無能力者의 承認·抛棄 [224-6] = 786
代理人에 의한 限定承認申告 [224-7] = 787
相續의 承認·抛棄의 取消 [224-8∼9] = 787
제2. 單純承認 = 789
Ⅰ. 意義 = 789
Ⅱ. 法定單純承認 = 789
(1) 相續人이 相續財産에 관한 處分行爲를 한 때 = 789
(2) 相續人이 承認 또는 抛棄를 하여야 할 期間內에 限定承認 또는 抛棄를 하지 않은 때 = 790
(3) 相續人이 限定承認 또는 抛棄를 한 후에 相續財産을 隱匿하거나 不正消費하거나 故意로 財産目錄에 記入하지 않은 때 = 790
Ⅲ. 單純承認의 效果 = 790
單純承認 [224-10∼11] = 791
法定單純承認 [224-12∼22] = 792
제3. 限定承認 = 797
Ⅰ. 意義 = 797
Ⅱ. 限定承認의 方式 = 797
限定承認申告의 方式 [224-23] = 797
Ⅲ. 限定承認의 效果 = 798
Ⅳ. 相續財産의 管理 = 798
Ⅴ. 限定承認에 의한 淸算節次 = 798
Ⅵ. 限定承認書의 責任 = 799
限定承認과 相續債務의 支給을 命하는 判決 [224-24∼25] = 799
限定承認과 强制執行 [224-26] = 801
限定承認과 倂存的 債務引受者의 責任 [224-27] = 802
限定承認과 被相續人의 債務 [224-28] = 802
限定承認과 未登記의 權利 [224-29] = 803
限定承認과 保險金請求權 [224-30] = 804
제4. 相續의 抛棄 = 805
Ⅰ. 抛棄의 意義 = 805
Ⅱ. 抛棄의 方式 = 805
Ⅲ. 抛棄의 效果 = 805
相續抛棄의 意義 [224-31] = 806
相續抛棄의 方式 [224-32∼33] = 807
抛棄申告 [224-34∼37] = 807
抛棄申告의 無效確認請求 [224-38] = 809
抛棄申告의 無效確認請求의 相對方 [224-39] = 800
相續抛棄와 債權者取消權 [224-40∼41] = 810
相續抛棄의 效果 [224-42] = 811
제5절 財産의 分離
제1. 緖說 = 812
Ⅰ. 意義 = 812
Ⅱ. 財産分離의 種類 = 812
Ⅲ. 다른 制度와의 關係= 812
제2. 財産分離의 請求 = 813
Ⅰ. 財産分離의 請求權者 = 813
Ⅱ. 財産分離의 請求期間 = 813
제3. 財産分離의 效果 = 813
Ⅰ. 財産分離의 公告와 催告 = 813
Ⅱ. 相續人의 權利義務의 계속 = 813
Ⅲ. 相續財産의 管理 = 813
Ⅳ. 單純承認者의 管理義務 = 814
Ⅴ. 財産分離의 對抗要件 = 814
Ⅵ. 辨濟의 拒絶과 配當辨濟 = 814
Ⅶ. 固有財産으로부터의 辨濟 = 814
제6절 財産相續人의 不存在
제1. 財産相續人 不存在의 意義 =815
Ⅰ. 意義 = 815
Ⅱ. 制度의 存在理由 = 815
제2. 相續財産의 管理와 淸算 = 815
Ⅰ. 相續財産의 管理 = 815
Ⅱ. 相續財産의 淸算節次 = 815
Ⅲ. 相續財産의 國家歸屬 = 816
相續人 없는 財産의 管理人 [226-1] = 816
相續財産管理人의 地位 [226-2] = 817
相續財産의 管理人 [226-3] = 817
제3장 遺言
제1절 序說
제1. 遺言制度 = 823
Ⅰ. 遺言制度의 歷史 = 823
Ⅱ. 遺言制度의 根據 = 823
제2. 遺言의 性質 = 823
Ⅰ. 遺言의 意義 = 823
Ⅱ. 遺言事項 = 824
Ⅲ. 遺言能力 = 824
제2절 遺言의 方式
제1. 緖說 = 825
Ⅰ. 形式嚴格主義 = 825
Ⅱ. 遺言의 方式 = 825
제2. 普通의 方式 = 825
Ⅰ. 自筆證書에 의한 遺言 = 825
Ⅱ. 錄音에 의한 遺言 = 825
Ⅲ. 公正證書에 의한 遺言 = 827
Ⅳ. 秘密證書에 의한 遺言 = 827
제3. 特別方式 - 口授證書에 의한 遺言 = 827
Ⅰ. 意義 = 827
Ⅱ. 要件 = 828
普通方式 [232-1∼16] = 828
特別方式 [232-17∼23] = 831
제3절 遺言의 效力
제1 遺言의 效力發生時期 = 838
Ⅰ. 一般規定 = 838
Ⅱ. 注意를 요하는 規定 = 838
遺言의 效力發生時期 [233-1] = 839
停止條件附 遺言의 效力 [233-2] = 839
제2. 遺言의 無效와 取消 = 840
Ⅰ. 遺言의 無效·取消의 意義 = 840
Ⅱ. 遺言의 無效·取消의 原因 = 840
제3. 遺言의 撤回 = 840
Ⅰ. 遺言撤回의 意義 = 840
Ⅱ. 遺言撤回의 方式 = 840
(1) 任意撤回 = 841
(2) 法定撤回 = 841
Ⅲ. 遺言撤回의 效果 = 841
제4절 遺贈
제1. 緖說 = 842
Ⅰ. 遺贈의 意義 = 842
Ⅱ. 遺贈의 種類 = 842
Ⅲ. 受贈者와 遺贈義務者 = 842
Ⅳ. 遺贈의 效力 = 843
제2. 包括的 遺贈 = 843
Ⅰ. 意義 = 843
Ⅱ. 效果 = 843
遺贈의 效力 [234-1∼2] = 844
제3. 特定的 遺贈 = 845
Ⅰ. 意義 = 845
Ⅱ. 特定的 遺贈의 效果 = 845
Ⅲ. 特定的 遺贈의 承認과 抛棄 = 846
Ⅳ. 遺贈의 無效·失效의 效果 = 847
遺贈의 抛棄 [234-3] = 847
제4. 負擔있는 遺贈 = 847
Ⅰ. 意義 = 847
Ⅱ. 負擔의 內容 = 848
Ⅲ. 負擔있는 遺贈의 效力 = 848
Ⅳ. 負擔있는 遺贈의 取消 = 848
제5절 遺言의 執行
제1. 緖說 = 849
Ⅰ. 遺言執行의 意義 = 849
Ⅱ. 遺言執行者의 구분 = 849
제2. 執行의 準備節次 = 849
Ⅰ. 檢認 = 849
Ⅱ. 開封 = 849
遺言의 檢認 [235-1] = 849
제3. 遺言執行者 = 850
Ⅰ. 遺言의 執行 = 850
Ⅱ. 遺言執行者의 決定 = 850
Ⅲ. 遺言執行者의 地位 = 851
Ⅳ. 遺言執行者의 權利義務 = 851
Ⅴ. 遺言執行者의 任務終了 = 852
遺言執行者의 選任 [235-2] = 852
遺言執行者의 權利·義務 [235-3∼6] = 852
제4장 遺留分
제1절 遺留分制度
제1. 遺留分制度와 그 性格 = 859
Ⅰ. 緖說 = 859
Ⅱ. 遺留分制度의 性格 = 859
제2. 遺留分의 抛棄 = 860
Ⅰ. 遺留分權 = 860
Ⅱ. 遺留分權의 抛棄 = 860
(1) 相續開始後의 抛棄 = 860
(2) 相續開始前의 抛棄 = 860
Ⅲ. 抛棄의 效果 = 860
제2절 遺留分의 範圍와 保全
제1. 遺留分의 範圍 = 861
Ⅰ. 遺留分權者와 遺留分 = 861
(1) 遺留分權者 = 861
(2) 遺留分 = 861
Ⅱ. 遺留分의 算定 = 861
(1) 遺留分算定의 기초가 되는 財産 = 861
(2) 遺留分額의 計算 = 863
제2. 遺留分의 保全 = 863
Ⅰ. 遺留分의 返還請求權 = 863
(1) 意義 = 863
(2) 返還請求權의 性質 = 863
(3) 返還請求의 方法 = 863
(4) 返還請求權行使의 效力 = 864
(5) 共同相續人 相互間의 遺留分返還請求 = 865
(6) 返還請求權의 消滅 = 865
제3편 舊慣習法
제1장 親族法
제1절 婚姻
父母의 婚姻同意權 [311-1] = 871
妻의 行爲能力 [311-2] = 871
婚姻成立要件 [311-3∼4] = 872
제2절 父母와 子
認知 [312-1∼2] = 876
戶主의 直系卑屬長男子의 入養 [312-3] = 876
次養子 [312-4] = 877
死後次養子의 選定 [312-5] = 879
死後養子의 選定權 및 順位 [312-6∼10] = 880
昭穆之序 [312-11] = 888
死後養子의 財産相續權 [312-12] = 889
宦者인 長男의 他家入養 [312-13] = 890
異姓養子 [312-14∼18] = 890
壻養子入養 [312-19] = 902
제3절 親權과 後見
親權 [313-1∼2] = 905
親權者 [3113-3] = 906
母의 親權行使 [313-4∼6] = 907
제4절 親族會
宗會 [314-1] = 911
제2장 相續法
제1절 附則 제25조
民法 附則 제25조 제1항의 適用 [321-1∼2] = 915
民法 附則 제25조 제2항의 適用 [321-3] = 916
제2절 舊法上의 戶主相續
제1. 舊法上의 戶主相續開始原因 = 917
제2. 舊法上의 戶主相續의 順位 = 917
Ⅰ. 旣婚男戶主가 死亡한 때 = 917
(1) 第1順位 被相續人의 嫡出長男 = 917
(2) 第2順位 被相續人의 生前 또는 遺言養子 = 917
(3) 第3順位 遺服男 = 917
(4) 第4順位 被相續人의 庶子 = 917
(5) 第5順位 被相續人의 死後養子 또는 次養子 = 918
(6) 第6順位 女子相續人 = 918
(7) 代襲相續 = 918
Ⅱ. 未婚男戶主가 死亡한 때 = 918
Ⅲ. 女戶主가 死亡한 때 = 918
戶主相續의 開始原因과 相續順位 [322-1∼10] = 918
戶主相續人 [322-11] = 928
祭祀相續 [322-12] = 929
墳墓의 所有權者 [322-13] = 929
제3절 舊法上의 財産相續
제1. 舊法上 財産相續의 特色 및 相續順位 = 930
Ⅰ. 舊法上의 財産相續의 特色 = 930
Ⅱ. 財産相續의 順位 = 930
(1) 被相續人이 戶主인 때 = 930
(2) 被相續人이 家族인 때 = 930
(3) 財産相續人이 없는 경우 = 931
제2. 相續分 = 932
Ⅰ. 被相續人이 男戶主일 때 = 932
Ⅱ. 그 밖의 者가 被相續人일 때 = 932
財産相續의 開始原因과 相續順位 [323-1∼23] = 933
代襲相續 [323-24∼26] = 958
相續分과 相續財産의 分割方法 [323-27] = 959
分財請求權 [323-28] = 961
相續分과 分財請求權 [323-29∼30] = 961
相續分의 抛棄 [323-31] = 964
僧侶財産의 相續 [323-32∼34] = 965
제4절 舊法上의 遺言과 遺留分
遺言과 遺留分 [324-1] = 969
遺言의 方式 [324-2] = 969
제5절 新法施行 이후 死後養子가 選定된 경우 相續에 있어서의 舊法의 適用 여부
제4편 戶籍法과 節次法
제1장 戶籍法
제1절 總說
제1. 戶籍制度의 由來 = 975
제2. 戶籍申告의 種類 = 976
제3. 戶籍制度의 缺陷 = 976
제2절 戶籍簿記載의 推定力
戶籍簿記載의 推定力 [412-1∼9] = 978
제3절 戶籍의 訂正
제1. 緖說 = 986
제2. 戶籍訂正의 事由 = 986
제3. 戶籍訂正의 申告 = 987
戶籍의 訂正 [413-1∼12] = 987
제4절 抗告
抗告 [414-1∼2] = 996
제2장 節次法
제1절 家事審判法
제1. 審判事項 = 999
제2. 家庭法院의 구성 = 999
제3. 調停節次 = 999
丙類事件과 調停前置主義 [421-1] = 1000
調停의 效力 [421-2] = 1000
調停調書의 效力 [421-3] = 1001
제4. 審判節次 = 1001
審判節次 [421-4∼8] = 1001
제5. 履行確保 = 1006
제2절 人事訴訟法
제1. 人事訴訟의 適用範圍 = 1007
제2. 人事訴訟의 특색 = 1007
證據方法의 提出 [422-1] = 1008
自由에 관한 法則의 不適用 [422-2] = 1008
附錄
Ⅰ. 綜合判例硏究 = 1011
Ⅱ. 事項索引 = 1090
Ⅲ. 判例索引 = 1097
Ⅳ. 法條索引 = 1109
제2장 父母와 子
제1절 親生子
제1. 緖說 = 395
제2. 婚姻中의 出生子 = 395
Ⅰ. 婚姻中의 出生子의 意義 = 395
Ⅱ. 婚姻中의 出生子(親生子)의 推定 = 395
Ⅲ. 父를 定하는 訴 = 396
(1) 意義 = 396
(2) 節次 = 396
(3) 審判의 效力 = 396
Ⅳ. 親生否認의 訴 = 396
(1) 意義 = 396
(2) 訴의 當事者 = 397
(3) 除斥期間과 請求權의 消滅 = 397
(4) 否認의 訴의 提起節次 = 397
(5) 否認審判의 效力
Ⅴ. 親生子의 推定을 받지 않는 婚姻中의 出生子 = 398
親生子의 推定 [121-1∼3] = 398
民法 제844조의 適用範圍 [121-4∼8] = 402
親生否認의 訴와 親生子關係不存在確認의 訴 [121-9] = 417
戶籍上의 記載와 親子關係 [121-10∼11] = 417
제3. 婚姻外의 出生子 = 419
Ⅰ. 婚姻外의 出生子의 意義 = 419
Ⅱ. 婚姻外의 出生子의 地位 = 419
(1) 父의 認知를 받은 者의 地位 = 419
(2) 父의 認知를 받지 않는 者의 地位 = 420
Ⅲ. 婚姻外의 出生子와 父母와의 關係 = 420
(1) 母와의 關係 = 420
(2) 父와의 關係 = 420
제4. 認知 = 420
Ⅰ. 認知의 意義 = 420
Ⅱ. 認知의 種類 = 420
(1) 任意認知 = 420
(2) 强制認知 = 422
Ⅲ. 認知의 效果 = 423
任意認知 [121-12∼13] = 423
入養申告와 認知 [121-14] = 433
父死亡後의 出生申告와 認知 [121-15] = 433
遺言에 의한 認知 [121-16] = 434
無效婚出生子에 대한 親生子出生申告와 認知의 效力 [121-17] = 435
第3者에 의한 認知 [121-18] = 437
認知無效의 訴와 認知에 대한 異議의 訴 [121-19] = 437
認知請求 [121-20∼26] = 440
認知請求의 除斥期間 [121-27] = 446
認知請求權의 抛棄 [121-28] = 447
認知의 效力 [121-29∼31] = 448
제5. 準正 = 452
Ⅰ. 準正의 意義 = 452
Ⅱ. 準正의 種類 = 452
Ⅲ. 準正의 效果 = 452
제6. 親生子關係存否確認의 訴 = 453
Ⅰ. 意義 = 453
Ⅱ. 親生子關係存否確認의 訴를 提起할 수 있는 경우 = 453
Ⅲ. 當事者適格 = 453
Ⅳ. 審判請求의 節次와 效力 = 454
親生子關係存否確認의 訴 [121-32∼47] = 454
제2절 養子
제1. 緖說 = 476
제2. 入養의 成立要件 = 476
Ⅰ. 實質的 要件 = 476
(1) 當事者 사이에 入養의 合意가 있을 것 = 476
(2) 養親은 成年者이어야 할 것 = 477
(3) 養子될 者가 15歲 미만인 경우에는 父母가 갈음하여 入養의 承諾을 할 것 = 477
(4) 養子가 될 者는 父母의 同意를 얻을 것 = 477
(5) 養子가 될 者가 成年에 달하지 못한 경우에 父母 또는 다른 直系尊屬이 없으면 後見人의 同意를 얻을 것 = 477
(6) 後見人이 被後見人을 養子로 하는 경우에는 親族會의 同意를 얻을 것 = 477
(7) 妻가 있는 者는 共同으로 養子를 하거나 養子가 되어야 할 것 = 477
(8) 戶主의 直系卑屬長男子는 本家의 系統을 계승하는 경우에 限하여 養子가 될 수 있다 = 478
(9) 養子는 養親의 存續 또는 年長者가 아닐 것 = 478
(10) 戶主相續을 하는 養子는 養父와 同姓同本이어야 할 것 = 478
(11) 壻養子入養은 婚姻이 有效하여야 할 것 = 478
(12) 死後養子는 戶主가 死亡한 경우 그 直系卑屬이 없는 때와, 廢家 또는 無後家를 復興하고자 할 때에만 할 수 있다. = 478
Ⅱ. 形式的 要件 = 479
入養成立의 實質的 要件 [122-1∼9] = 479
入養成立의 形式的 要件 [122-10∼14] = 489
제3. 入養의 無效와 取消 = 497
Ⅰ. 入養의 無效 = 497
Ⅱ. 入養의 取消 = 497
Ⅲ. 入養의 無效·取消의 效果 = 497
入養의 無效 [122-15∼17] = 498
제4. 入養의 效果 = 500
제5. 罷養 = 501
Ⅰ. 協議上 罷養 = 501
(1) 協議上 罷養의 要件 = 501
(2) 協議上 罷養의 無效와 取消 = 501
Ⅱ. 裁判上 罷養 = 502
Ⅲ. 罷養의 效果 = 502
協議罷養 [122-18∼20] = 503
裁判上 罷養 [122-21∼22] = 506
裁判上 罷養原因 [122-23∼34] = 509
裁判上 罷養 [122-25] = 510
제3장 親權과 後見
제1절 親權
제1. 親權關係의 當事者 = 513
Ⅰ. 親權者 = 513
Ⅱ. 親權에 복종하는 者 = 514
親權者 [131-1∼4] = 514
제2. 親權의 效力(內容) = 519
Ⅰ. 子의 身分에 관한 權利義務 = 520
(1) 保護·敎養 = 520
(2) 居所指定 = 520
(3) 懲戒權 = 520
(4) 營業許諾 = 520
(5) 子의 引渡請求權 = 520
(6) 身分上의 行爲의 代理權과 同意權 = 521
Ⅱ. 子의 財産에 대한 權利義務 = 521
(1) 財産管理 = 521
(2) 親權者의 財産收益權 = 521
(3) 子에 대한 代理權과 同意權 = 522
(4) 親權의 代行 = 522
(5) 第3者에 의한 管理權의 排除 = 522
(6) 財産管理權의 終了 = 523
(7) 利害相反行爲에 관한 親權의 制限 = 523
親權의 內容 [131-5∼33] = 524
제3. 親權의 消滅 = 553
Ⅰ. 親權의 消滅原因 = 553
Ⅱ. 親權의 喪失 = 553
(1) 親權喪失의 原因과 宣告 = 553
(2) 代理權과 財産管理權의 喪失 = 554
(3) 失權回復 = 554
(4) 申告 = 554
Ⅲ. 代理權·管理權의 辭退 = 554
親權의 喪失 [131-34∼45] = 555
代理權·財産管理權의 喪失 [131-46∼51] = 562
親權喪失請求權이나 代理權·財産管理喪失請求權의 抛棄 [131-5] = 569
제2절 後見
제1. 後見의 開始 = 570
Ⅰ. 後見開始의 原因 = 570
(1) 未成年者後見의 開始 = 570
(2) 禁治産者·限定治産者後見의 開始 = 570
Ⅱ. 後見開始의 申告 = 570
後見의 開始 [132-1∼2] = 570
제2. 後見人 = 572
Ⅰ. 未成年者 後見人 = 572
(1) 後見人의 數 = 572
(2) 後見人의 選任 = 572
(3) 後見人의 缺格·辭退·解任 = 572
Ⅱ. 禁治産者·限定治産者後見人 = 573
後見人의 指定 [132-3] = 152
後見人의 缺格事由 [132-4] = 575
後見人의 解任事由 [132-5∼6] = 577
제3. 後見監督機關 = 578
제4. 後見人의 任務 = 578
Ⅰ. 後見人就任時의 事務 = 578
Ⅱ. 在職 중 身分에 관한 事務 = 579
(1) 未成年者後見의 事務 = 579
(2) 禁治産者·限定治産者의 後見事務 = 579
Ⅲ. 在職 중 財産에 관한 事務 = 579
(1) 未成年者後見事務 = 579
(2) 禁治産者·限定治産者의 後見事務 = 580
後見人의 任務 [132-7∼11] = 580
제5. 後見의 終了 = 584
Ⅰ. 終了의 原因 = 584
Ⅱ. 後見終了 후의 事務 = 584
(1) 後見終了 = 584
(2) 後見終了의 例外 = 584
제4장 戶主와 家族
제1절 家
제1. 家의 意義와 種類 = 587
Ⅰ. 家의 意義 = 587
Ⅱ. 家의 種類 = 587
제2. 家의 新立 587
Ⅰ. 緖說 = 587
Ⅱ. 分家 = 587
(1) 分家의 意義 = 587
(2) 分家의 種類 = 587
(3) 分家의 方式과 效果 = 588
Ⅲ. 一家創立 = 589
(1) 一家創立의 意義 = 589
(2) 一家創立이 되는 경우 = 589
(3) 一家創立의 方式 = 589
(4) 一家創立의 效果 = 589
제3. 家의 消滅과 復興 = 589
Ⅰ. 廢家 = 589
(1) 廢家의 意義 = 589
(2) 廢家를 할 수 있는 경우 = 589
(3) 廢家의 方式 = 589
(4) 廢家의 效果 = 589
Ⅱ. 無後家 = 590
(1) 無後家의 意義 = 590
(2) 無後家로 認定되는 경우 = 590
(3) 無後家의 效果 = 590
Ⅲ. 廢家·無後家의 復興 = 590
(1) 廢家·無後家復興의 意義 = 590
(2) 廢家·無後家의 復興이 認定되는 경우 = 590
(3) 廢家·無後家復興의 方式 = 590
(4) 廢家·無後家復興의 效果 = 590
제2절 戶主
제1. 戶主의 權利義務 = 591
Ⅰ. 緖說 = 591
Ⅱ. 民法上의 戶主의 權利義務 = 591
(1) 家族의 入籍·去家에 대한 同意權 = 591
(2) 家族에 대한 扶養義務 = 591
(3) 家族의 居所指定權 = 591
(4) 家族의 分家强制權 = 592
(5) 기타의 權利義務 = 592
제2. 戶主權이 아닌 戶主의 權利 = 592
제3. 戶主權의 代行 = 592
Ⅰ. 緖說 = 592
Ⅱ. 戶主權行使不能의 경우 = 592
Ⅲ. 戶主權의 代行機關 = 592
제4. 戶主權의 得失 = 593
Ⅰ. 絶對的 得失 = 593
Ⅱ. 相對的 得失 = 593
제3절 家族
제1. 家族의 範圍 = 594
Ⅰ. 家族의 意義 = 594
Ⅱ. 家族의 範圍 = 594
제2. 家族身分의 得失 = 594
Ⅰ. 出生 = 594
Ⅱ. 女戶主家에의 그 家를 繼承할 男子의 入籍 = 594
Ⅲ. 기타의 得失事由 = 595
Ⅳ. 移籍 = 595
Ⅴ. 戶主의 直系卑屬長男子의 本家相續을 위한 入養과 去家 = 595
제3. 家族身分의 效果 = 596
Ⅰ. 家族의 義務 = 595
Ⅱ. 家族의 權利 = 596
제5장 親族關係
제1절 親族關係一般
제1. 親族의 意義와 種類 =599
Ⅰ. 親族의 意義 = 599
Ⅱ. 親族의 種類와 發生·消滅 = 599
(1) 血族 = 599
(2) 配偶者 = 600
(3) 姻戚 = 600
親族의 意義 [151-1∼4] = 601
제2. 親系와 寸數 = 602
Ⅰ. 親系 = 602
Ⅱ. 寸數 = 602
제3. 親族의 範圍 = 602
제4. 親族關係의 效果 = 603
Ⅰ. 緖說 = 603
Ⅱ. 親族一般에게 認定되는 效果 = 603
Ⅲ. 一定한 範圍의 親族에만 認定되는 效果 = 605
(1) 民法上의 效果 = 605
(2) 刑罰에 관한 法律上의 效果 = 605
제2절 親族的 扶養
제1. 扶養義務의 種類 = 606
Ⅰ. 第1次的 扶養義務 = 606
Ⅱ. 第2次的 扶養義務 = 606
제2. 扶養 받을 權利의 性質 = 606
제3. 扶養當事者 = 607
Ⅰ. 扶養義務의 發生 = 607
Ⅱ. 扶養當事者의 範圍와 順位 = 607
(1) 扶養當事者의 範圍 = 607
(2) 扶養當事者의 順位 = 607
扶養當事者 [152-1∼4] = 607
제4. 扶養의 程度·方法 = 615
扶養의 程度와 方法 [152-5∼9] = 616
제5. 過去의 扶養料請求 = 619
過去의 扶養料請求 [152-10∼13] = 620
제3절 親族會
제1. 親族會의 存續期間 = 630
Ⅰ. 계속하는 常設親族會 = 630
Ⅱ. 계속하지 않는 親族會 = 630
未成年者를 위한 常設親族會 [153-1∼3] = 630
제2. 親族會의 成立 = 632
제3. 親族會의 權限 = 633
Ⅰ. 無能力者의 保護 = 633
Ⅱ. 戶主代行者의 選任 = 633
제4. 親族會員 = 633
Ⅰ. 親族會員의 數·親族會代表·會員의 選任 = 633
Ⅱ. 會員의 缺格·辭退·解任·改任·增員·補缺 = 633
親族會員 [153-4∼11] = 634
제5. 親族會의 議事 = 640
Ⅰ. 親族會의 召集 = 640
Ⅱ. 決議方法 = 640
Ⅲ. 決議에 갈음할 裁判 = 641
Ⅳ. 親族會員의 善管義務 = 641
Ⅴ. 親族會決議에 대한 異議의 訴 = 641
親族會의 意思 [153-12∼20] = 641
제2편 相續
제1장 戶主相續
제1절 戶主相續의 開始
제1. 戶主相續의 開始 = 651
Ⅰ. 戶主相續開始原因 = 651
(1) 戶主가 死亡하였을 때 = 651
(2) 國籍을 喪失한 때 = 651
(3) 養子인 戶主가 入養의 無效 또는 取消로 인하여 離籍된 때 = 651
(4) 女戶主가 親家에 復籍하거나 婚姻으로 인하여 他家에 入籍한 때 = 651
(5) 女戶主의 家에 그 家의 系統을 繼承할 男子가 入籍한 때 = 651
Ⅱ. 戶主相續의 開始時期 = 652
Ⅲ. 相續開始의 場所 = 652
戶主相續의 開始原因 [211-1∼2] = 652
제2. 戶主相續의 費用과 그 開始의 申告 = 654
Ⅰ. 戶主相續의 費用 = 654
Ⅱ. 戶主相續開始의 申告 = 654
제2절 戶主相續回復請求權
제1. 相續回復請求權의 性質 = 655
제2. 戶主相續回復請求權의 行使 = 655
Ⅰ. 回復請求의 當事者 = 655
(1) 請求權者 = 655
(2) 相對方 = 655
Ⅱ. 回復請求權의 行使 = 655
Ⅲ. 回復請求의 效果 = 655
(1) 戶主相續人의 地位의 回復 = 655
(2) 申告 = 656
제3. 戶主相續回復請求權의 消滅 = 656
Ⅰ. 除斥期間에 의한 消滅 = 656
Ⅱ. 回復請求權의 抛棄 = 656
Ⅲ. 回復請求權消滅의 效果 = 656
戶主相續回復請求權의 抛棄 [212-1] = 656
제3절 戶主相續人
제1. 戶主相續人의 順位 = 658
Ⅰ. 被相續人이 男子인 경우 = 658
(1) 第1順位 = 658
(2) 第1順位에 대한 例外 = 658
(3) 第2順位 = 659
(4) 第3順位 = 659
(5) 第4順位 = 659
(6) 第5順位 = 659
Ⅱ. 被相續人이 女戶主인 경우 = 659
戶主相續人의 順位 [213-1∼2] = 660
제2. 戶主相續人의 資格 = 661
Ⅰ. 戶主相續能力 = 661
(1) 意義 = 661
(2) 同時存在의 原則 = 661
Ⅱ. 胎兒의 戶主相續能力 = 661
(1) 胎兒의 地位 = 661
(2) 判例·學說 = 661
Ⅲ. 戶主相續缺格 = 662
(1) 戶主相續缺格制度의 存在理由 = 662
(2) 戶主相續缺格事由 = 662
(3) 缺格의 效果 = 663
(4) 被相續人의 容恕 = 663
제3. 戶主相續權의 抛棄禁止 = 664
Ⅰ. 民法規定 = 664
Ⅱ. 批判·立法論 = 664
제4. 相續權爭訟과 財産管理에 관한 法院의 處分 = 664
Ⅰ. 爭訟 중의 財産管理의 必要性 = 664
Ⅱ. 請求權者 = 664
Ⅲ. 必要한 處分 = 664
Ⅳ. 財産管理人의 選任과 任務 = 664
(1) 選任 = 664
(2) 財産管理人의 任務 = 665
제4절 戶主相續의 效果
제1. 身分上의 效果 = 666
제2. 財産上의 效果 = 666
Ⅰ. 祭祀의 承繼 = 666
(1) 意義 = 666
(2) 廢家와 無後家의 復興者의 祭祀承繼 = 666
Ⅱ. 相續分의 加給 = 666
戶主相續의 效果 [214-1∼5] = 667
제2장 財産相續
제1절 財産相續의 開始
제1. 財産相續의 開始 = 673
Ⅰ. 相續開始의 原因 = 673
(1) 死亡 = 673
(2) 失踪宣告 = 673
(3) 認定死亡 = 673
Ⅱ. 相續開始의 場所와 費用 = 673
相續開始前의 相續權 [221-1∼2] = 673
死後養子의 財産相續權 [221-3∼6] = 675
제2. 財産相續回復請求權 = 679
Ⅰ. 回復請求權者 = 679
Ⅱ. 回復請求의 相對方 = 680
(1) 僭稱相續人 = 680
(2) 相續權을 主張하지 않고 相續財産을 占有하는 者·特定의 權原을 주장하여 相續財産을 占有하는 者 = 680
(3) 다른 相續人의 相續分을 侵害하는 共同相續人 = 680
(4) 위 3者로부터 相續財産을 轉得한 第3者 = 681
Ⅲ. 相續回復請求權의 行使 = 681
(1) 相續回復請求의 內容 = 681
(2) 相續回復請求節次 = 681
(3) 相續回復請求權의 效果 = 681
Ⅳ. 相續回復請求權의 消滅 = 682
相續回復請求權의 性質 [221-7] = 682
相續回復請求의 當事者 [221-8∼14] = 684
相續權의 侵害 [221-15∼17] = 688
相續回復請求의 節次 [221-18∼20] = 689
相續回復請求權의 除斥期間 [221-21∼25] = 692
제2절 財産相續人
제1. 財産相續人의 範圍와 順位 = 700
Ⅰ. 財産相續의 範圍 = 700
Ⅱ. 財産相續人의 順位 = 700
(1) 第1順位 = 700
(2) 第2順位 = 701
(3) 第3順位 = 701
(4) 第4順位 = 701
(5) 配偶者의 相續順位 = 702
(6) 國家歸屬 = 702
胎兒의 相續權 [222-1∼2] = 702
配偶者의 相續權 [222-3] = 704
相續人의 兄弟姉妹의 範圍 [222-4] = 705
제2. 代襲相續 = 706
Ⅰ. 意義 = 706
Ⅱ. 代襲相續의 要件 = 706
Ⅲ. 再代襲相續 = 706
Ⅳ. 代襲相續의 效果 = 707
제3. 財産相續의 缺格 = 707
Ⅰ. 意義 = 707
Ⅱ. 相續缺格의 事由 = 707
Ⅲ. 相續缺格의 效果 = 707
제3절 財産相續의 效果
제1. 包括的 權利·義務의 承繼 = 708
Ⅰ. 原則 = 708
Ⅱ. 例外 = 708
Ⅲ. 財産的인 權利 = 708
(1) 物權 = 708
(2) 無體財産權 = 709
(3) 債權 = 709
(4) 形成權 = 710
(5) 生命保險金 = 710
(6) 死亡退職金 = 710
Ⅳ. 財産的인 義務 = 710
Ⅴ. 財産的인 契約 및 法律上의 地位 = 711
(1) 契約上의 地位 = 711
(2) 代理人의 地位 = 711
(3) 社員權 = 711
Ⅵ. 訴訟上의 地位 = 711
相續財産의 範圍 [223-1∼37] = 711
一身專屬權 [223-38∼39] = 740
제2. 共同相續 = 740
Ⅰ. 共同相續의 意義 = 740
共同相續人의 權利
Ⅱ. 相續財産共有의 性質 = 741
Ⅲ. 債權·債務의 共同相續 = 742
相續財産의 共有 [223-41∼64] = 743
제3. 相續分 = 762
Ⅰ. 相續分의 意義 = 762
Ⅱ. 相續分의 種類 = 762
(1) 指定相續分 = 762
(2) 法定相續分 = 762
相續分 [223-65] = 764
제4. 相續分의 算定 = 765
Ⅰ. 特別受益者 = 765
(1) 特別受益者의 相續分 = 765
(2) 特別收益의 範圍 = 765
(3) 特別收益의 評價時期와 方法 = 766
(4) 特別受益者가 있는 경우의 共同相續人間의 相續債務의 分擔方法 = 767
(5) 特別受益者가 있는 경우의 具體的 相續分의 算定 = 767
Ⅱ. 相續財産에 대한 相續人의 寄與 = 768
Ⅲ. 相續分의 讓渡 및 讓受 = 769
(1) 相續分의 讓渡 = 769
(2) 相續分의 讓受 = 769
相續分 [223-66] = 770
제5. 相續財産의 分割 = 772
Ⅰ. 相續財産分割의 意義 = 772
Ⅱ. 相續財産分割의 要件 = 772
(1) 相續財産에 있어서 共有關係가 존재할 것 = 772
(2) 共同相續人이 확정될 것 = 772
(3) 分割의 禁止가 없을 것 = 772
Ⅲ. 分割請求權者 = 773
Ⅳ. 相續財産分割의 方法 = 773
(1) 遺言에 의한 分割 = 773
(2) 協議에 의한 分割 = 773
(3) 調停 또는 審判에 의한 分割 = 774
Ⅴ. 相續財産分割의 效果 = 776
(1) 分割의 遡及效 = 776
(2) 分割後의 被認知者 등의 請求權 = 777
(3) 共同相續人의 擔保責任 = 777
相續分 [223-67∼68] = 778
제4절 財産相續의 承認과 抛棄
제1. 緖說 = 781
Ⅰ. 承認·抛棄의 意義 = 781
(1) 意義 = 781
(2) 相續人이 無能力者인 경우 = 781
Ⅱ. 承認·抛棄의 期間 = 781
(1) 原則 = 781
(2) 相續人이 無能力者인 경우 = 782
Ⅲ. 相續財産의 管理 = 782
(1) 管理義務 = 782
(2) 家庭法院에 의한 필요한 處分 = 782
Ⅳ. 承認·抛棄의 取消禁止 = 782
相續의 承認과 抛棄期間의 起算點 [224-1∼4] = 783
相續의 承認·抛棄가 取消된 후의 承認·抛棄期間 [224-5] = 786
無能力者의 承認·抛棄 [224-6] = 786
代理人에 의한 限定承認申告 [224-7] = 787
相續의 承認·抛棄의 取消 [224-8∼9] = 787
제2. 單純承認 = 789
Ⅰ. 意義 = 789
Ⅱ. 法定單純承認 = 789
(1) 相續人이 相續財産에 관한 處分行爲를 한 때 = 789
(2) 相續人이 承認 또는 抛棄를 하여야 할 期間內에 限定承認 또는 抛棄를 하지 않은 때 = 790
(3) 相續人이 限定承認 또는 抛棄를 한 후에 相續財産을 隱匿하거나 不正消費하거나 故意로 財産目錄에 記入하지 않은 때 = 790
Ⅲ. 單純承認의 效果 = 790
單純承認 [224-10∼11] = 791
法定單純承認 [224-12∼22] = 792
제3. 限定承認 = 797
Ⅰ. 意義 = 797
Ⅱ. 限定承認의 方式 = 797
限定承認申告의 方式 [224-23] = 797
Ⅲ. 限定承認의 效果 = 798
Ⅳ. 相續財産의 管理 = 798
Ⅴ. 限定承認에 의한 淸算節次 = 798
Ⅵ. 限定承認書의 責任 = 799
限定承認과 相續債務의 支給을 命하는 判決 [224-24∼25] = 799
限定承認과 强制執行 [224-26] = 801
限定承認과 倂存的 債務引受者의 責任 [224-27] = 802
限定承認과 被相續人의 債務 [224-28] = 802
限定承認과 未登記의 權利 [224-29] = 803
限定承認과 保險金請求權 [224-30] = 804
제4. 相續의 抛棄 = 805
Ⅰ. 抛棄의 意義 = 805
Ⅱ. 抛棄의 方式 = 805
Ⅲ. 抛棄의 效果 = 805
相續抛棄의 意義 [224-31] = 806
相續抛棄의 方式 [224-32∼33] = 807
抛棄申告 [224-34∼37] = 807
抛棄申告의 無效確認請求 [224-38] = 809
抛棄申告의 無效確認請求의 相對方 [224-39] = 800
相續抛棄와 債權者取消權 [224-40∼41] = 810
相續抛棄의 效果 [224-42] = 811
제5절 財産의 分離
제1. 緖說 = 812
Ⅰ. 意義 = 812
Ⅱ. 財産分離의 種類 = 812
Ⅲ. 다른 制度와의 關係= 812
제2. 財産分離의 請求 = 813
Ⅰ. 財産分離의 請求權者 = 813
Ⅱ. 財産分離의 請求期間 = 813
제3. 財産分離의 效果 = 813
Ⅰ. 財産分離의 公告와 催告 = 813
Ⅱ. 相續人의 權利義務의 계속 = 813
Ⅲ. 相續財産의 管理 = 813
Ⅳ. 單純承認者의 管理義務 = 814
Ⅴ. 財産分離의 對抗要件 = 814
Ⅵ. 辨濟의 拒絶과 配當辨濟 = 814
Ⅶ. 固有財産으로부터의 辨濟 = 814
제6절 財産相續人의 不存在
제1. 財産相續人 不存在의 意義 =815
Ⅰ. 意義 = 815
Ⅱ. 制度의 存在理由 = 815
제2. 相續財産의 管理와 淸算 = 815
Ⅰ. 相續財産의 管理 = 815
Ⅱ. 相續財産의 淸算節次 = 815
Ⅲ. 相續財産의 國家歸屬 = 816
相續人 없는 財産의 管理人 [226-1] = 816
相續財産管理人의 地位 [226-2] = 817
相續財産의 管理人 [226-3] = 817
제3장 遺言
제1절 序說
제1. 遺言制度 = 823
Ⅰ. 遺言制度의 歷史 = 823
Ⅱ. 遺言制度의 根據 = 823
제2. 遺言의 性質 = 823
Ⅰ. 遺言의 意義 = 823
Ⅱ. 遺言事項 = 824
Ⅲ. 遺言能力 = 824
제2절 遺言의 方式
제1. 緖說 = 825
Ⅰ. 形式嚴格主義 = 825
Ⅱ. 遺言의 方式 = 825
제2. 普通의 方式 = 825
Ⅰ. 自筆證書에 의한 遺言 = 825
Ⅱ. 錄音에 의한 遺言 = 825
Ⅲ. 公正證書에 의한 遺言 = 827
Ⅳ. 秘密證書에 의한 遺言 = 827
제3. 特別方式 - 口授證書에 의한 遺言 = 827
Ⅰ. 意義 = 827
Ⅱ. 要件 = 828
普通方式 [232-1∼16] = 828
特別方式 [232-17∼23] = 831
제3절 遺言의 效力
제1 遺言의 效力發生時期 = 838
Ⅰ. 一般規定 = 838
Ⅱ. 注意를 요하는 規定 = 838
遺言의 效力發生時期 [233-1] = 839
停止條件附 遺言의 效力 [233-2] = 839
제2. 遺言의 無效와 取消 = 840
Ⅰ. 遺言의 無效·取消의 意義 = 840
Ⅱ. 遺言의 無效·取消의 原因 = 840
제3. 遺言의 撤回 = 840
Ⅰ. 遺言撤回의 意義 = 840
Ⅱ. 遺言撤回의 方式 = 840
(1) 任意撤回 = 841
(2) 法定撤回 = 841
Ⅲ. 遺言撤回의 效果 = 841
제4절 遺贈
제1. 緖說 = 842
Ⅰ. 遺贈의 意義 = 842
Ⅱ. 遺贈의 種類 = 842
Ⅲ. 受贈者와 遺贈義務者 = 842
Ⅳ. 遺贈의 效力 = 843
제2. 包括的 遺贈 = 843
Ⅰ. 意義 = 843
Ⅱ. 效果 = 843
遺贈의 效力 [234-1∼2] = 844
제3. 特定的 遺贈 = 845
Ⅰ. 意義 = 845
Ⅱ. 特定的 遺贈의 效果 = 845
Ⅲ. 特定的 遺贈의 承認과 抛棄 = 846
Ⅳ. 遺贈의 無效·失效의 效果 = 847
遺贈의 抛棄 [234-3] = 847
제4. 負擔있는 遺贈 = 847
Ⅰ. 意義 = 847
Ⅱ. 負擔의 內容 = 848
Ⅲ. 負擔있는 遺贈의 效力 = 848
Ⅳ. 負擔있는 遺贈의 取消 = 848
제5절 遺言의 執行
제1. 緖說 = 849
Ⅰ. 遺言執行의 意義 = 849
Ⅱ. 遺言執行者의 구분 = 849
제2. 執行의 準備節次 = 849
Ⅰ. 檢認 = 849
Ⅱ. 開封 = 849
遺言의 檢認 [235-1] = 849
제3. 遺言執行者 = 850
Ⅰ. 遺言의 執行 = 850
Ⅱ. 遺言執行者의 決定 = 850
Ⅲ. 遺言執行者의 地位 = 851
Ⅳ. 遺言執行者의 權利義務 = 851
Ⅴ. 遺言執行者의 任務終了 = 852
遺言執行者의 選任 [235-2] = 852
遺言執行者의 權利·義務 [235-3∼6] = 852
제4장 遺留分
제1절 遺留分制度
제1. 遺留分制度와 그 性格 = 859
Ⅰ. 緖說 = 859
Ⅱ. 遺留分制度의 性格 = 859
제2. 遺留分의 抛棄 = 860
Ⅰ. 遺留分權 = 860
Ⅱ. 遺留分權의 抛棄 = 860
(1) 相續開始後의 抛棄 = 860
(2) 相續開始前의 抛棄 = 860
Ⅲ. 抛棄의 效果 = 860
제2절 遺留分의 範圍와 保全
제1. 遺留分의 範圍 = 861
Ⅰ. 遺留分權者와 遺留分 = 861
(1) 遺留分權者 = 861
(2) 遺留分 = 861
Ⅱ. 遺留分의 算定 = 861
(1) 遺留分算定의 기초가 되는 財産 = 861
(2) 遺留分額의 計算 = 863
제2. 遺留分의 保全 = 863
Ⅰ. 遺留分의 返還請求權 = 863
(1) 意義 = 863
(2) 返還請求權의 性質 = 863
(3) 返還請求의 方法 = 863
(4) 返還請求權行使의 效力 = 864
(5) 共同相續人 相互間의 遺留分返還請求 = 865
(6) 返還請求權의 消滅 = 865
제3편 舊慣習法
제1장 親族法
제1절 婚姻
父母의 婚姻同意權 [311-1] = 871
妻의 行爲能力 [311-2] = 871
婚姻成立要件 [311-3∼4] = 872
제2절 父母와 子
認知 [312-1∼2] = 876
戶主의 直系卑屬長男子의 入養 [312-3] = 876
次養子 [312-4] = 877
死後次養子의 選定 [312-5] = 879
死後養子의 選定權 및 順位 [312-6∼10] = 880
昭穆之序 [312-11] = 888
死後養子의 財産相續權 [312-12] = 889
宦者인 長男의 他家入養 [312-13] = 890
異姓養子 [312-14∼18] = 890
壻養子入養 [312-19] = 902
제3절 親權과 後見
親權 [313-1∼2] = 905
親權者 [3113-3] = 906
母의 親權行使 [313-4∼6] = 907
제4절 親族會
宗會 [314-1] = 911
제2장 相續法
제1절 附則 제25조
民法 附則 제25조 제1항의 適用 [321-1∼2] = 915
民法 附則 제25조 제2항의 適用 [321-3] = 916
제2절 舊法上의 戶主相續
제1. 舊法上의 戶主相續開始原因 = 917
제2. 舊法上의 戶主相續의 順位 = 917
Ⅰ. 旣婚男戶主가 死亡한 때 = 917
(1) 第1順位 被相續人의 嫡出長男 = 917
(2) 第2順位 被相續人의 生前 또는 遺言養子 = 917
(3) 第3順位 遺服男 = 917
(4) 第4順位 被相續人의 庶子 = 917
(5) 第5順位 被相續人의 死後養子 또는 次養子 = 918
(6) 第6順位 女子相續人 = 918
(7) 代襲相續 = 918
Ⅱ. 未婚男戶主가 死亡한 때 = 918
Ⅲ. 女戶主가 死亡한 때 = 918
戶主相續의 開始原因과 相續順位 [322-1∼10] = 918
戶主相續人 [322-11] = 928
祭祀相續 [322-12] = 929
墳墓의 所有權者 [322-13] = 929
제3절 舊法上의 財産相續
제1. 舊法上 財産相續의 特色 및 相續順位 = 930
Ⅰ. 舊法上의 財産相續의 特色 = 930
Ⅱ. 財産相續의 順位 = 930
(1) 被相續人이 戶主인 때 = 930
(2) 被相續人이 家族인 때 = 930
(3) 財産相續人이 없는 경우 = 931
제2. 相續分 = 932
Ⅰ. 被相續人이 男戶主일 때 = 932
Ⅱ. 그 밖의 者가 被相續人일 때 = 932
財産相續의 開始原因과 相續順位 [323-1∼23] = 933
代襲相續 [323-24∼26] = 958
相續分과 相續財産의 分割方法 [323-27] = 959
分財請求權 [323-28] = 961
相續分과 分財請求權 [323-29∼30] = 961
相續分의 抛棄 [323-31] = 964
僧侶財産의 相續 [323-32∼34] = 965
제4절 舊法上의 遺言과 遺留分
遺言과 遺留分 [324-1] = 969
遺言의 方式 [324-2] = 969
제5절 新法施行 이후 死後養子가 選定된 경우 相續에 있어서의 舊法의 適用 여부
제4편 戶籍法과 節次法
제1장 戶籍法
제1절 總說
제1. 戶籍制度의 由來 = 975
제2. 戶籍申告의 種類 = 976
제3. 戶籍制度의 缺陷 = 976
제2절 戶籍簿記載의 推定力
戶籍簿記載의 推定力 [412-1∼9] = 978
제3절 戶籍의 訂正
제1. 緖說 = 986
제2. 戶籍訂正의 事由 = 986
제3. 戶籍訂正의 申告 = 987
戶籍의 訂正 [413-1∼12] = 987
제4절 抗告
抗告 [414-1∼2] = 996
제2장 節次法
제1절 家事審判法
제1. 審判事項 = 999
제2. 家庭法院의 구성 = 999
제3. 調停節次 = 999
丙類事件과 調停前置主義 [421-1] = 1000
調停의 效力 [421-2] = 1000
調停調書의 效力 [421-3] = 1001
제4. 審判節次 = 1001
審判節次 [421-4∼8] = 1001
제5. 履行確保 = 1006
제2절 人事訴訟法
제1. 人事訴訟의 適用範圍 = 1007
제2. 人事訴訟의 특색 = 1007
證據方法의 提出 [422-1] = 1008
自由에 관한 法則의 不適用 [422-2] = 1008
附錄
Ⅰ. 綜合判例硏究 = 1011
Ⅱ. 事項索引 = 1090
Ⅲ. 判例索引 = 1097
Ⅳ. 法條索引 = 1109